제320회

제320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 2025.11.03 · 산업건설위원회

부의된 안건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

  1.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
  2.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3.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
  4.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5.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
  6.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
  7.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
  8.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
  9.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
  10.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

의사일정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7.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김영진·이길원·심완예·이상우 의원)
  2.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이정순·강선구·이상우 의원)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4.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5.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6.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7.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2.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김영진·이길원·심완예·이상우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이정순·강선구·이상우 의원)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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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563)예산군 도시가스 공급..

(564)예산군 유기질비료 지..

(569)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570)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

(571)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572)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

(573)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

(574)예산군 도시재생 활성..

(575)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

(576)예산군 건축물관리 조..

(577)예산군 전기차 충전시..

제3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제32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3일 (월) 10시 4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1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고시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였고, 특히 제2항에서 상위법 고시의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의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의 경합이 있을 때 우선 지원하는 순서를 정하여 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쪽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제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정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26년 이후에 100m당 5세대 이상 사업대상지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4세대로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제도는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우리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한 몇 프로 정도.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지금 총 2만 5,000세대 정도 공급되어 있고요. 61.3%입니다.

이길원 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글쎄 읍면 같은 경우도 거리상에, 사실 거리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관로비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관로를 생각 안 해요. 시설 해놓고 나서 도시가스 사용하면 사용료만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수지타산은 서해가스는 관로에 의해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에 대회리 유치원에서도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사실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렸어요. 그 땅을 파서 5m 이상을 파면서 물론 애로는 많았지만 80세대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30% 정도가 남았는데 대개 보면 악조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액이 너무 부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 더 혜택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이길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제안설명 이전에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구입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구입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생산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3쪽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강선구 위원

그거를 명문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기존에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이번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은 군 자체에 어떤 업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강선구 위원

군에 지금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하고 어디에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덕산하고 삽교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덕산에 있는 데가 유기질비료를...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덕산에 금덕농원이 있고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이제 퇴비고, 덕산에서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삽교 루산이라는 게 유기질비료하고 퇴비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루산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이 유기질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유기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은 대략 어떤 거를 지금 저희가 계획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20kg당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 30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유기질비료 그러니까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에는 지원사항이 없어요? 지금 답변에 따르면 이게 비료 생산에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2개일지 모르는데 그 외에 생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농가 등록되어 있는 거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영진

이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관외,

강선구 위원

관내.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관내에는 지금,

강선구 위원

이거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농가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농가에는 지원을 안 해줘요?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이 답변드릴게요. 이 내용은 우리 관내 업체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만 소비자가 관내 거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포당 300원인가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는 그것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인 거예요. 결국에는 관내 농가들한테 퇴비를 더 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주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생산농가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농가 거 쓰는 거는 그럼 지원 안 해줘요? 업체 것만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타 업체,

강선구 위원

아니요. 관내에 있는 농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개인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담당팀장님 계세요?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아니 주무관님?

농산팀 이용호

예.

강선구 위원

이거 퇴비, 유기질비료하고 무기질비료에서 유기질비료에 퇴비가 포함되죠?

농산팀 이용호

예. 퇴비가 포함되고요.

강선구 위원

퇴비생산농가가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이 꽤 있죠?

농산팀 이용호

아닙니다. 비료생산업체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

강선구 위원

아니요. 퇴비요, 퇴비.

농산팀 이용호

퇴비.

강선구 위원

예.

농산팀 이용호

퇴비생산업 등록한 농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유기질비료협회에 가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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