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1차
제312회 제1차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 2026.03.11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월 27일과 3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3월 11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회의록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1일(수)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서산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조성사업(시장제출_농업정책과)
-서산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시장제출_기술보급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 안동석
본 안건을 대표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조성 관리 꿀벌 병충해의 예방 진단 및 방제 등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 양봉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안 제5조 제1항 제7호에 양봉산업 소득 등재를 위한 밀원식물 조성·관리사항을 1항 제8호에 꿀벌 병충해 예방진단 및 방제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 꿀벌 병해충 확산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양봉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에 구체화한 것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공공기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종이 사용 줄이기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과 친환경 행정 실현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공기관 차원의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분야에서는 전자문서 시스템의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출력, 중복 인쇄 등으로 종이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산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목표설정, 교육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이 사용 절감 행정 전반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6호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 바이오산업을 서산시 미래 4대 첨단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풍부한 농축산 자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융합그린 바이오 산업의 최적지이며 바이오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 구축의 핵심앵커시설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에 성공함에따라 이를 토대로 연구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의 책무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9조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 공동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7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안 제11조제1항을 일부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및 전담기관 지정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757호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과 함께 수립중인 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산업기반 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기업과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제조, 정비, 운항, 관제 등 전문일자리를 창출하여 관광 물류 등 연관산업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서산시가 항공모빌리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여 신산업 중심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는 제정의 목적의 규정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 체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에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시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서산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석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서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미래 4대 첨단전략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산시는 풍부한 농축산 자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바이오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으나 낮은 연구개발 비중과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기반시설로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연구성과와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유치 성과를 실질적인 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 12월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에 지정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가 사업 추진이 정체된 측면이 있는 바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특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이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으로 수립한 천수만 B지구 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에 따라 서산시 신성장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산시 차원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체계의 구축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건립중인 그린UAM-AAV 핵심부품센터를 기술실증 및 시험 인프라로 활용하고 한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지역산업으로의 확산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추구하는 4대 핵심, 4대 이게 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4대 첨단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 미래모빌리티
김용경 위원
그렇게 4가지에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에 성공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가 형성이 되고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주로 이거는 이 조례의 타깃이 생명연 분원과는 전체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서산시 전체적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김용경 위원
바이오산업 생명공학연구원 유치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제안이유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업의 최적지이기는 하나 R&D 연구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생명공학연구분원이 옴으로써 그것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물론 100% 충족될 수는 없겠습니디만 일단 앵커시설인 생명연 서산분원이 유치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관련 기업과 또 관련 연구 R&D 시설이 추가로 유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인력도 이제 양성이 아니라 우선은 기본적으로 숙성되어 있는 그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양성을 해서 하는 것은 기업에 아니면 연구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인력양성은 기본적으로 설립이 되면 60여명이 연구소에서 상주해 가면서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지역대학이라든가 충남도내 인근대학과 인력 육성을 위해서 생명연과 서산시하고 같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우리 서산시가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은 없죠?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바이오,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한서대학교도 없고 바이오 분야 학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충남 도내는 순천향대학이 바이오산업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도 한서대학교 생명연이 유치가 되면 계속 관련학과 개설이라든가 인력 육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이 처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는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꼼꼼히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서산의 어떤 성장과 새로운 동력으로써 그렇게 잘 육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담당관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바이오산업 육성은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이 유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프로그램 마련되게 되는데 지금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혹시 그 생명공학연구원처럼 그 확정된 연구기관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저희가 연구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요.
그린 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가 건립중에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한서대학교에서 그린 UAM-AAV 실증센터 부품 국산화 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에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AB지구에서 한번 한적이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착공식, 그게 그린 UAM-AAV시험부품평가센터가 현재 건립중에 있고요.
김용경 위원
그때 와서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UAM-AAV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클러스터처럼 연결돼서 그쪽하고 우리 서산으로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되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하나도 없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아직은 저희가 기반조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충남도하고 태안군하고 서산시가 같이 거기에 산업단지식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조성이 돼야 그때서 이제 입주기업이라든지 확정이 되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래서 우선 AAV시험평가센터라든가 부품국산화연구소 지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진행하고 그 단지 내에 유치를 하고 이 센터를 포함한 13만 평 규모의 서산시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서산시를 대체로 보면 대산같은 데는 석유화학단지로 정해져 있고 지곡이나 성연은 자동차부품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린 UAM-AAV 같은 항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산이 미래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은 충분히 되는데 어떻게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정대로 R&D시설이 건립이 되고요.
또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아까 4대 성장전략 산업이 있잖아요.
차질없이 잘 이뤄져서 서산시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은정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세컨하우스2 촬영지를 서산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체류공간으로 제공하고 그 관리와 운영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컨하우스는 운산면 보현동길 69-9번지 585㎡ 대지에 연면적 73.82㎡ 2층 규모 로 202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세컨하우스의 대한 활용을 두고 의견들이 많았지만 저희 지역이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공감하며 본 조례를 통해 체류형 관광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20조는 입주자 선발과 사용료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료 선납징수 반환 등 시설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과 서산시장이 선량한 권리자로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인기있는 여행지나 관광지가 블로그나 SNS 매체를 통해 평점으로 매겨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시간을 들여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체험후기를 SNS에 올리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겠지만 30일 이내 체류라는 실질적 경험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시설은 아담하고 주변은 소박하지만 시골의 넉넉한 인심과 풍요로운 자연 풍광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산이 아닌 타지역 거주자 외국인까지 포함해 홍보잠재력이 큰 집단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관계인구 형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오은정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은정 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서산시 소유의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외지인이 단순방문형 관광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서산시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경험하면서 서산시 강점을 폭넓게 인식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홍보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기 방문 중심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며 생활 문화, 자연을 체험하는 체류형 생활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생활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류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해미읍성, 가야산, 가로림만을 비롯한 해양, 농촌 등 우수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객의 평균 체류시간이 비교적 짧아 관광소비 확산 및 지역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객이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며 관광체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체류형 관광자원 활성화와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홍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설규모로 행정력과 재정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와 체류과정에서 실질적인 서산시 관광홍보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관련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위원장 안동석
본 안건에 대하여 조완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배경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차량 내구성 향상에 발맞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충남의 공주, 당진, 홍성, 태안을 비롯한 인근 12개 시군 대부분이 이미 차령 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9대의 택시 증차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택시 4개사가 근로자분들을 위해 신규면허를 양보하면서 회사경영 부담경영 완화를 위해 차령 연장을 요청한 바 있으며 그동안 개인택시 운송업계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의 2 택시 차령 신설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2년을 더한 기간을 우리 시 택시 차령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차령 연장 내용을 보면 경형, 소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따라 법인택시의 차령은 기존 4년에서 6년이 6년에서 8년으로 개인택시는 기존 7년에서 9년이 9년에서 11년으로 각각 운행 가능 기간이 2년씩 연장됩니다.
이번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신차 구입비 부담이 경감되고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금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차량 내구성과 도로 환경 요건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택시 차령 연장을 통해 우리 시 택시업계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조완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의희광입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완호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면허 배분에 관련하여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종사자간 차령 연장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택시 기본 차령의 2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택시 차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내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른 별표2에서 개정문에는 별표2제1호 나목이 정하고 있는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나목은 차령 연장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기본 차령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문체계상 기본 차령을 규정할 별표2제1호를 기준 차령을 정하고 그에 따라 2년을 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 관련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택시운송업자에 대한 영업 부담 완화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보니까 몇 군데가 자치단체가 동의를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평균 운행거리라든지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로가 좋아졌다 또는 차량 내구성이 강화가 됐다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연장이 되게 되면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차령이 2년 연장되면 우선 만료 2개월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을 받아서 정기점검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차령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관계된 것은 검사를 받고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검사는 주로 어디에서 받나요?
교통과장 조완호
전문 정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통과가 되어야만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완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죠?
교통과장 조완호
예.
김용경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수정안이 올라온 건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6조의제2 별표의 제1호나목인데 1호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안동석
아니요,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야 됩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교통과장 조완호
아니요, 저희도 이야기 듣고서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개정조례안 제6조의 2에 제1호 나목을 제1호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기 위원님, 조완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서입니다.
지난 3월 4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해당안건은 수정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0시 42분)
위원장 안동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수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범위 확대로 분쟁조정신청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3항에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4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8조 위원의 제척을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분쟁의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의 감정 진단 시험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 비밀준수를 통해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법제심사 완료 및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조수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수현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 기능, 조정 절차 등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제척·기피 규정을 신설하여 분쟁조정 절차 전반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상위법령 인용과 제3조, 제4조 등 약칭 및 조문 사용에 있어 법 체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 또는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