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0회 제1차

제450회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026.06.24 ·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회의록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은 열정과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되어 기존 7개 상임위원회에서 8개 상임위원회로 재편됨에 따라 전문위원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4급 1명, 6급 이하 4명 등 총 5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6646명에서 665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전문위원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4급 1명, 행정직 및 속기 등 6급 이하 4명, 총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상 자치 조직권에 대한 특례에 의거 전문위원의 수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증원의 배경이 되는 상임위 조정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분리를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지속적 요구에 부응하고, 농·수·축산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을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각각 다룸으로써 심도 있는 의안 심사 및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1차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설되는 위원회는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제13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주요업무보고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사무처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가 되면서 지금 7개 상임위원회에서 8개로 되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4급 1명, 6급 이하 4명 등 5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미래경제산업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증설이 되면 지금 현재 도에서 제안한 이 5명으로, 인원이 확실하게 되면 이 상임위원회는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인원이 다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도의회사무처 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요.

증원 5명 플러스 기존 다른 전문위원실이나 이쪽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재배치하는 인원이 6급 1명, 7급 1명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경심 위원

재배치해 버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인원을 당겨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담당관실에서 당겨오는 부분이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미래경제산업위원회의 인원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똑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똑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7명 똑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은 5명인데.

5명인데 나머지 2명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2명 오면 7명이 됩니다.

이경심 위원

아, 재배치 1명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7명, 7명이…….

이경심 위원

2명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인원은 다 맞게 배치됩니다.

이경심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도 인원이 똑같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인원이 좀 많죠.

보통 인원이 9명 정도.

이경심 위원

인원이 똑같지 않잖아요.

이남근 위원

의회 인사권이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위원장 박호형

의회사무처는 똑같이 맞출 예정으로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실은 기준되는 배치 구조가 전문위원 1명에 6급 3명, 7급 1명, 정책연구위원 3명 이게 기본 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게 기본이면, 6급 3명, 7급 1명, 정책연구위원 3명이면 인원이 훨씬…….

기존 상임위원회보다 인원이 적은 건데 할 거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원을 맞춰서 아예 제안을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정책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21명으로 인원이 고정돼 있고, 지금 6급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담당관실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고요.

모자란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원 외 부분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처음 생기는,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하나 증설로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인원과 기존의 상임위원회와 동등하게 했을 때 이 상임위원회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해서 인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증설을 하나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는 또 하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채워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원을 더 늘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와 동등하게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심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여기서 기구를 바꿀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 기구 상임위에 대한 부분은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정원만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전문위원실 하나가 늘어나는 부분도 기구 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금 우리한테 온 것으로는 기구 설치를 더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도의회 운영위원회 관련한 조례에 있는 것이지 이 기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식적으로는 정원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창권 위원

어쨌든, 예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45명에서 150명으로 5명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무슨 말…….

비공식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못 늘리겠다는 뜻으로의 비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전문위원실 자체의 수가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조직도를 그릴 때는 사실상 기구 개념으로 해서…….

송창권 위원

그 조직을 도에서 그릴 필요가 없죠.

제주도의회 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의회 내에서 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조직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금방 다뤄 나갈 건데, 상임위 관련한 부분을.

물론 그 전제가 됐고 짐작이 된 내용이니까 늘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이 조례 관련한 개정 내용은 정원 5명 증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단지 그 5명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민사회에서의 얘기나 의회 내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정원 늘리는 것을 했을까? ‘왜 그랬어?’라는.

이게 세밀하게 내부적으로 논의도 부족하고 이래서 되는 게 무슨 다른 뜻에 의한 건가.

죄송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약간 주도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일부 시각에서는 ‘약간 불쾌하다.’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1대, 12대 이전까지 늘 이 상임위 관련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보자 하는 이런 내용을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고, 이제까지 도에서 묶어 놨던 것을 의회 차원에서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매우 제한적이고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에서 ‘옳거니, 잘됐구나.’ 이렇게 뜻이 맞아져서 오히려 잘됐다 하는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졸속’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뒤에 심의할 때,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이라든지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뤄져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해명 또는 다른 말씀이 있으면 좀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경제를 분리시켜서 경제 분야를 좀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 이전에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고 논의돼 왔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수마다 그런 논의가 있어 왔고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던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의회 내에서 13대 도의회에서 이 부분 논의하는 부담 때문에 12대 임기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이번에 분리함으로써 13대 도의회에서 농수축위원회와 경제위원회를 좀 더 치밀하고 전문성 있게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돼요?

위원장 박호형

예.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살짝이만 더.

상임위원회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상임위를 더 늘리려고 하면, 어쨌든 전문위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등등 준비를 해야 하고 정원을 늘려 줘야 하는데 도에서는 이제까지 움직임이 없었고, 그 이전에도.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보기도 했지만 매번, 가령 운영위에서 부결된 적도 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만약 부결이 됐다.

금방 11시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게 될 텐데 그때 해서 만약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대에서 부결이 됐고 이 조례는 지금 통과가 됐다고 하면 13대에서 논의를 다시…….

항간에는 ‘왜 12대에서 이것을 다뤄? 13대에서 하지.’ 이런 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전문위원실 증원 부분은 위원회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라가는 후속 조치 개념입니다.

사실상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위원회의 증가 없이 전문위원, 지금 정원을 4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증원하는 부분은 본회의 과정이라든지, 어차피 표결이 남아 있어서 본회의 과정에서 처리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조례 두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뤄져 나갈 거예요.

이 조례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이 됐어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통과돼서 본회의에 올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됐어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합니까? 도지사가 제출한 안인데 이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우선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 말씀에 모든 게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의회 식구들이 반대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왜 이게 잘 안 되다가 12대 말에 와서 갑작스럽게 되느냐.

이 지점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의회하고 앞의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그런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에 정원 조례는 누가 먼저 제의한 건가요? 우리 의회에서 제의한 건가요? 의회에서 상임위를 늘리겠으니까 정원을 좀 늘려 달라고…….

제의를 했으니까 조례가 들어온 거지 집행부에서 ‘야, 너네 의회 7개 가지고 모자라니까 하나 더 늘려.’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개편 요청에 따라서 정원을 늘려 달라는 문서가 도 쪽으로 온 것으로…….

이남근 위원

문서가 언제쯤 왔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6월 10일 자로 도의회에서 도로 문서가 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6월 12일 자로 왔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0.

이남근 위원

12일 자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0.

10이요.

이남근 위원

10일이고 입법예고 기간이 12일부터 17일까지.

이틀입니다.

이틀인데 이 중차대한 정원 문제가 이틀만에 결정이 됐다는 것은, 하여간 의회 수장이 결정을 했다는 것 같은데.

오너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의회의 정원을 늘리는 거 의회 식구들이 반대할 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의사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논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어느 누군가의 목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가 확확 바뀐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13대에 하는 게 부담이 돼서 12대 말에 급하게 한다.

이것도 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의회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읍·면지역 위원님들입니다.

농수축하고 경제를 분리해서 농수축에 좀 더 전문적인 상임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우려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우려하는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이남근 위원

이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점이 없이 이렇게 급하게 됐을 때,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좀 더 논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려움이 있을 지점을 감안해서 그 어려움이 있는 지점을 최대한 좁게 만드는 게 집행부나 의회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글쎄, 저도 이 부분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1차산업이 분명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임위가 될 것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책 논의를 해서 가장 수반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1차산업의 예산 비중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퍼센티지로 규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말로만 정책, 말로만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예산이 분명히 따라 줘야 한다.

실장님, 그 부분은 이번 본예산 할 때도, 물론 이게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줘야 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정원 조례가 됐어요.

정원 조례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운영위에서 부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바뀐 게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하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원래는 위원회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나는 부분이 먼저 되는 게 저는…….

이남근 위원

그렇죠.

늘어나는 게 먼저 된 다음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게…….

이남근 위원

그리고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순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여기서 분명히 ‘정원 조례.

그래, 좋아.

5명 늘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가서 부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게 제주도 말로 ‘허맹이 문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조차도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았느냐.

거듭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이게 통과되면 1차산업에 대한 약간의 소외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 부분 실장님께서 좀 더 많은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문서가 의회에 제출돼서, 10일도 안 된 검토를 해서 정원 조례 관련해서 들어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하성용 위원

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검토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과거에도 계속 논의돼 왔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성용 위원

과거에 논의됐던 것은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논의가 됐고 증원과 관련해서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경제를 분리해서 해 달라는 요청은 꾸준히 있어 왔고 그 논의 과정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논의 과정의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도 갑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도에서 요청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생기고 농수축위원회로 변경이 되면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실국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경제 관련 국하고 혁신산업국.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하성용 위원

많은 부분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내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원 조례가 통과되고 만약에 7개에서 8개로 진행된다 치더라도 개방형으로 할지, 전문위원 관련 부분.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오지만 전문위원, 연구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인원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12대 말 다 끝나는 무렵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을 시키느냐.

도에서 왜 논란을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정수가 6646명에서 5명을 증원시키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 공무원 1인당 도민을 상대하는 인원수가 따지고 보면 1명당 100명 정도의 도민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타 시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타 시도보다는 공무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하성용 위원

지금 공무원 정수가 많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정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부분도 우려와 염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정원 조례 관련해서 우리 12대 의회에서 제출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저는 이것도 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13대 의회가 개원하고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13대에서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서 기구가 설치된다면 후반기에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그것에 따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수 관련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의 맹점이 보통 상임위는 여덟 분으로 전문위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도의회 상임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섯 분을 늘려서 미래경제산업위원회에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위원장 박호형

물론 우리 사무처에서 조정이 좀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부터 정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의회에서 요구한 정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했고요.

보좌인력에 대한 부분은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사실은 연구위원이 부족합니다.

연구위원이 보통 전국적인 현상은 의원 두 분당 한 분의 연구위원이 붙어요.

제주도는 지금 45명인데 하게 되면 23명의 연구위원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례, 특별법으로 “21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것은 특별법 개정 사항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연구위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도 틀림없이…….

8개 상임위 중에 미래위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연구위원 1명이 배치가 되고 또 연구원이 배치되는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구위원을 뽑을 때 행정사무감사가 걸린다든지 도정질문이 걸리면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연구위원 한 명을 배치시킬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문위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직원 둘하고 속기사 둘 해서 다섯 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배려가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보좌인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정책연구위원 부분은 특별법에 21명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늘리는 부분은 쉽지 않고요.

시간선택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가급이라든지 늘려 달라는 실무협의는 있습니다, 의회 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받쳐 주는 인력이 없으면 일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버겁습니다.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분리해서 8개 상임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읍면동 중에 읍면에 있는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성용 위원님이나 이남근 위원님도.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읍면에 계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읍면에 있는, 아니면 면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래로 가는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 경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요, 사실은.

조금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사님도 오시고 도의회도 13대부터 마흔다섯 분의 의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역할들이 중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게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을 챙기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하는 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게 굉장히 많이 보인다.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오랜 생활 행정에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위원실의 보좌인력에 대한, 인력 부족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정원 증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정책연구위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관련된 부분으로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 조례가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이게 만약 통과되면 본회의에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맹점이 하나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예를 들면 8개 상임위 조정 관련해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면 여기서 가부 결정이 날 것인데, 가부 결정은 우리 의원님들이 선택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우리 행자위의 역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혹시 그런 것도 고민해 봤습니까? 정원 조례를 행자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물론 상임위 먼저 처리하는데 운영위에서 처리하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만약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옵니다.

어느 게 순서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앞서 송창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순서로 본다면 상임위원회의 증설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결정이 날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도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정원이라든지 또 분리 관련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물론 우리 일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물론 결정하게 돼 있는데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송창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농수축하고 경제 파트하고 구분되어 있는 광역 시·도의회가 보니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반반 정도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경제 파트 쪽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전국적으로 좀 보이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최근에 충북도의회에서도 분리를 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최근의 움직임은 분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도 기구나 정원 조례에 정원을 늘렸다기보다는 운영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도의회 차원에서의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은 일부의 얘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증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도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더 맞는 게 아닌가.

좀 미안하고 결국에는 정원 늘리고 또 도민의 귀한 혈세를 써 나간다는 이런 부정적인 것과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위원회에 교육의원님들이 계시다가 그 숫자만큼을 일반 의원님들이 채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물론 교육 쪽의 일도 다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많아져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 임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어긋나서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해서 정부가 구성되고 국회 내에서 뒷받침할 때 순조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지방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임기를 같이 맞춰 나가는 경우에는 어쩌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려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과 시스템으로 그것을 맡아서 다시 돌려 놓으려면 또 1년, 2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박한 시기에, 또 경제 파트에서 미진한 면이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니 정식으로 출범되기 전이라도 조직이나 인력을 새로운 도정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해 나가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지사님께서 취임하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겠죠? 혹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조직 개편 7월 말쯤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때 개편하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의회의 여러 가지 조정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라든지, 지금까지는 이것 이외에는…….

위원장 박호형

없었는데 개편할 때 혹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8개 상임위로 늘어난다, 7개 상임위로 존치한다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미 박호형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임정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정책기획관 양순철

기록

나남경 고경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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