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1차

제337회 제1차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 2026.06.24 · 본회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환매권 관련)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환매권 관련)(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윤대영·이재명·장동현·이강선·성한경 의원 발의)

회의록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훈 안전도시국장님, 오종환 보건소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김수정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수정입니다.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6월 1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에서 상정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등 총 3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윤대영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6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강선 의원님과 성한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환매권 관련)(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윤대영·이재명·장동현·이강선·성한경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대영 의원님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환매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은 농업·농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천읍 성석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구역 제척과 토지 매각 및 교환 등의 과정에서 취득 토지의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환매권 발생 여부와 환매권 통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약 17억 7,000만 원, 2차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3억 4,000만 원, 소송비용 약 1억 원 등 총 22억 원 상당의 예산이 지출되어 진천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소송 대상 토지 외에도 유사한 사례의 토지가 다수 존재하여 향후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환매권 발생 및 통지 의무이행이 적정하였는지, 실시계획 변경과 토지 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재산관리와 부서 간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행정 과정의 법률 검토와 의사결정의 적정성 그리고 책임을 다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천군민들께 명확히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손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2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군민의 복지와 교육, 농업 발전 등의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진천군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안인 만큼 객관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환매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환매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성한경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성한경윤대영 3.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환매권 관련)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성한경윤대영

출석의원(5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성한경 윤대영

청가의원(3명)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수정 의사팀장 김용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도성 자치행정국장 이종혁 문화복지국장 남은숙 경제환경국장 박근환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회계과장 최원경 경제과장 박진숙 도시과장 김욱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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