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1차

제328회 제1차

강원도 영월군의회 · 2026.01.12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안
  2. 간사 선임안
  3.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7.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이병용)
  2. 간사 선임안(간사 김대경)
  3.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의원 찬성)
  4.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의원 찬성)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대경 의원 대표 발의/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6.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김대경 의원 대표 발의/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7.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경 의원 대표 발의/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8.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고주형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2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심재섭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이병용) (14시35분)

임시위원장 심재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병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용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김대경) (14시37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대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경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2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의원 찬성) 4.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의원 찬성) (14시38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화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난과 각종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다루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통합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및 개별 가스 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에서는 군수 책무를 신설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LPG 공급시설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고 계획 수립 시 추진 목표, 지원 규모, 예산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대상 선정 기준과 각종 사업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런저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서 LPG 용기 검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안전 관련이나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용기 검사비는 만약에 업체가 용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법적,

임영화 의원

네.

박해경 위원

의무금이지 않습니까? 법적 의무금을 내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는데 소상공인들 중에서,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법적 의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임영화 의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게 법정 의무 부담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보조 사업 형태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견해를 주셨어요.

박해경 위원

네.

임영화 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적 의무 부담금으로 볼 성격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좀 개념이 조금 달라서 우리가 법적 의무 부담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성격으로 해서 뒤에 부담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 수수료 성격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 위원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숙박업이라든가 기존에 우리 영월 관내 소상공인 업체들 중에서 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지금 가스 업체에서 용기 검사를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법적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부담금이라든가 의무금이라든가 뭐 약간 단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 업종에서도 좀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LPG 용기 검사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영월군에서 기시행을 다 한 부분이라서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제 개인의 의견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대를 하고요.

지금 지난번 임영화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스 상황을 보면 지금 충전 단가가 과장님 여기 지금 1,495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충전 단가가 1,4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2020년도에 1,495원으로 오른 단가예요? 조사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경제과장 이상숙

경제과장입니다.

지금 2025년 12월 말로 1,495.39원이고요.

2026년 1월 현재 1,495.0원입니다.

심재섭 위원

그럼 오른 건 아니네요?

경제과장 이상숙

네, 맞습니다.

심재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1,400원대라고 1,300 얼마로 알고 있었고 1,4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1,495원으로 충전 단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게 20킬로그램이면 2만 9,9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단가가 5만 4,000원 5만 7,000원 5만 6,000원이래요.

그래서 상동 지역에 공급하는 게 5만 7,000원 그다음에 산솔이 5만 6,000원 그다음에 일부 지역이 5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급 업체가 가스 검사를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조사에 의하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 검사비를 다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급업체에 이 검사비를 지원을 안 해줘도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영세 업자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또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또 상동이 지금 거래가 종료가 됐는데 이건 상동에서 대성가스가 종료가 된 거지 지금 영월가스랑 계약이 돼서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대성가스가 10월달에 그만둘 때 태백에서 엄청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쪽으로 달라고.

그렇지만 여기가 강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이쪽 영월 지역으로 이거 계약 업체를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 업체에 이 검사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오히려 그 공급 업체에 오히려 부를 축적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영화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화 의원

지금 단가가,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검사 비용 자체가 지난 24년 하반기쯤에 인상이 됐습니다.

검사 수수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어떤 공급 단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단순히 업체 지원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단가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그걸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안전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두가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좀 이행을 돕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좀 전에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검사는 재검사는 고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액법에 따라서 46조에 가스 안전관리 또 유통 구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행정의 최소한의 개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적절한지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입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소상공인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군이 부담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원은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이용자들 우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섭 위원

그래서 용기 검사비는 어차피 지금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계된 부분은 그건 좀 별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찌 됐든 이게 만약에 가스비 지금 키로당 단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원가 계산 계산하면 여기에 거의 마진율이 거의 100%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공급 업체에서 가스비를 소비자들한테 좀 단가를 인하시켜서 공급을 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영화 의원

업체 측에서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심재섭 위원

근데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게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또 정상적으로 단가를 맞춰 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업체 측의 그 부분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임영화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원님,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제도가 마련이 되면 실무적인 거는 행정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하고의 어떤 협약의 내용을 그걸 담을 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구두상이나 취지 자체가 좀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단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추진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섭 위원

그리고 가정용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이게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재검사하죠?

에너지팀장 이상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0년 이상.

심재섭 위원

예?

에너지팀장 이상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0년 이상.

심재섭 위원

이상, 20년 이상 된 거 근데 이게 가정에서는 여러 번 여러 번 가스를 공급받고 실질적으로는 가스 용기 검사는 20년 이상 된 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로 봐서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거는 저는 이치가 좀 안 맞다고 어쨌든 보고 더 이상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조례 개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에서 좀 외곽 지역 변두리 지역에 LPG 공급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런 안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를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임영화 의원

네.

김상태 위원

몇 프로 50대 50이면 뭐 그렇게 반반 하든지 아니면 뭐 7 대 3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온전히 검사비를 저희 이 보조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임영화 의원

네.

김상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동의 예를 들으셨는데 상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태백에서 넘어올 수도 있죠.

지역 지역이 지리적 여건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상동에서 벌어가지고 태백 가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역에 우리 영월군에 속해 있어서 어쨌든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꼭 그렇게 해서 태백에서 와서 영월에서 공급 안 하면 태백에서 넘어와서 공급을 한다 이 말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영월군에 있으면 우리 영월군에서 책임을 일단은 져주고 그 뒤에 안 되면 태백에서 넘어와서 공급을 하든가 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하면 거기서 할 거다 이걸 우리가 군민의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더 LPG 공급 업체가 지금까지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아마 용기 쓰는 어떻게 보면 가구 수가 점점 적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그렇다고 또 손 놓고 우리가 그 부분을 공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금도 혹한기를 지내고 있지만 추위에 요즘 며칠 추운데요.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이런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책임질 거며 군민을 대표한다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제가 서두에 대성가스가 그만둘 때 태백에서 그쪽에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성가스가 현재 영월가스에다가 지금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지금 군에다가 폐업 신고를 안 하고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2년 동안 휴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폐업을 하면 우리 영월은 관내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상동에 가스가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월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2년간 휴업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폐업을 안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폐업을 안 하고 휴업을 지금 군에다가 휴업 처리를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염려가 돼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반 가구에도 LPG 설치비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본 의원이 했었는데 우리 임영화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줘서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이거 우리가 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나중에도 일반 가구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 이병용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숙

여기에 지금은 LPG 용기하고 소형 저장 탱크 검사비입니다.

김대경 위원

네?

경제과장 이상숙

지금 말씀하시는 250 그거 말씀하시는 거, 소형 저장탱크 검사비.

김대경 위원

아니 지금 1번은 검사비이고 2번 보시면.

경제과장 이상숙

개별 가스.

김대경 위원

LPG 공급시설설치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경제과장 이상숙

네, 맞습니다.

김대경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설치비 지원해 준 거는 형평성이라는 걸 볼 때 아 해 줘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얘기가 되는 게 LPG 용기 검사비 관계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잖아요.

이 관계를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다면 1번은 우리가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 2번, 3번만 우리가 좀 의견을 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임영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영화 의원

의원님들께서 좀 전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공유를 드렸을 것 같은데 이 검사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자문 변호사 두 분한테 다 자문을 구했거든요.

문제없다 조례를 충분히 지원해서 제정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의 감사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거 아마 공유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우리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검사 비용을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건 제가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행정에서 업체나 이런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해 주자는 건 아니에요.

자료 받아보신 거 보면은 연 2억 이상의 검사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지자체에 해 주고 있는 부분만 되면 업체별로 최소 500 정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적으로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이 우리 영월군 전체적으로는 30%지만 읍은 거의 50%, 6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저장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직접적인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여러 부분 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2호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라고 제가 명시한 부분도 말씀드린 우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이 조례를 근거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세부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경 위원

과장님께 한번 다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이 검사 비용 관계를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경제과장 이상숙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것도 어차피 보조금 자체 사업이다 보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조금 총액 한도 내에서 조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대경 위원

예.

똑같은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거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재정이 되면 예산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또 챙겨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는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어떤 게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경제과장 이상숙

실질적으로 지금 100% 지원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김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어느 선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런 답을 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경제과장 이상숙

일단 현재 저희가 좀 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있고요.

김대경 위원

당연히 거칠 건 거쳐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관계를 너무 이렇게 예산 부서의 입장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서 그러냐 하면은 사업 부서는 6,000억 다 내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예산을 걱정하는 분들은 누구나 하면 군수님하고 부군수, 기획실장, 예산팀장만 예산 걱정하면 돼요.

그분들 설득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어필하고 해서 따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사업 부서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런 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문제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걸 답을 달라는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하여튼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검사 총 예산은 소요되는 예상 금액이 2억 좀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임영화 의원

아니요.

지금 업체에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검사비로 나가는 게 2억이라는 얘기고요.

위원장 이병용

연간 2억 정도 소요된다고 자료를 보충 자료 제출한 거로.

임영화 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검사비의 50% 그리고 최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연 업체당 500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우리 팀장님 계시나요?

에너지팀장 이상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위원장 이병용

어찌 됐든 간에,

임영화 의원

확인해 보신 거 있지 않아요?

위원장 이병용

어찌 됐든 간에 1년 연간 예산 검사 비용이 2억 1,200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임영화 의원

100% 지원해 주면.

에너지팀장 이상철

에너지팀장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영월 정선 LPG에서 공급자 도매에서 영월군 전체 9,659개를 검사하고 1년에, 거기에 들은 돈이 2억 1,200만 원이라는 얘기고 이게 매년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검사한 게 이만큼이고 내년에 적을 수 있고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개수가 바뀌고 20년 안 된 거 폐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매년, 지금 1년에 소형 LPC가 운영되는 게 한 9,000개 정도 되고 전체 다 검사를 하면 이만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용

매년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2억 1,200 정도 평균적으로.

에너지팀장 이상철

네, 평균적으로.

위원장 이병용

보면 되잖아요.

에너지팀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결과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태 의원 퇴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대경 의원 대표 발의/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6.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김대경 의원 대표 발의/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7.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경 의원 대표 발의/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15시20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대경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

김대경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월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정비위원회의 조례 정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월군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군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개정 대상은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도출된 정비 대상 조례 중 37개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담았으며, 권리의 양도, 전대 금지 사항의 예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한 개정 사항과 기타 오탈자, 약어, 용어 수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

김대경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회 소관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 결재 사항 및 위임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규칙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결재권 배분 전결 사항 및 주요 사항 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 결재권자 부재 시 대결 전결 효력 및 준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무별 전결 규정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조 3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

김대경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회의록 중심의 실제 운영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회의록의 작성, 보존 공개 방식을 정비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개성을 높이고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7조 및 제48조에서 회의록 운영에 필요한 별도 규정 마련과 회의록 관련 부록 작성 기준, 전자문서의 보존 열람 방법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9조에서는 회의록의 자구 정정 및 이의 신청 처리에 관한 절차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0조에서는 회의록 배부 공개 방식을 전자적 공개로 정비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 운영 관련 정비 사항으로서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혁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안전교통과장 안찬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 및 지역의 재난 안전 및 교통 업무에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 대중교통 수단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의 사업의 범위, 제5조에 공영버스터미널 설치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10조까지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성인지적 관점 운영을 고려한 제9조 제3항 추가 의견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버스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위원

과장님 저희 부지를 임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체결하셨어요?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예, 다 했습니다.

임영화 위원

임대차 계약 체결하셨으면 저희 공유 가능하시죠?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예예.

임영화 위원

사본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

지금 임대차 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조 사업의 범위를 좀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이나 장비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한 범주인가요? 만약에 시설을 확충한다라고 한다면.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어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명시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승강장 그리고 대합실 그리고 사무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일단은 2522㎡를 임대차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부분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임영화 위원

저희가 일부만 그러니까 임대를 한,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앞에 건물 부분들 중에서 일부만.

임영화 위원

그죠? 일부죠.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예.

임영화 위원

일부가 임대가 가능해요? 특정할 수 있어서 가능한가요?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일단은 건축물 대장상 그런,

임영화 위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와 있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임영화 위원

그 부분을 임대차 계약에 충분히 반영을 한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산정을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시행을 할 때 그 면적을 협의를 해서 그 면적을 전체적으로 해갖고 감정평가를 시행한 거거든요.

금액상.

예.

임영화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지금 임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될 것 같고,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예.

임영화 위원

근데 조례에는 담고 계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예.

임영화 위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위원장이병용 간 사김대경 위 원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임영화

출석공무원(심사 순)

안전교통과장 안찬혁 의회사무과장 한동훈

의회사무과 참석자

수석전문위원 고주형 전문위원 박문형 행정8급 이찬종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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