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1차

제369회 제1차

강원도 고성군의회 · 2026.02.12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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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3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 부의장·김일용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회의록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11시 04분)

의장 용광열

이경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희

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제3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함형진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6년 2월 5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 1건입니다.

그리고 1월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2.제3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12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형진 부의장님과 김일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4.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1시 07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3항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정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투자유치과장 김남정입니다.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과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주식회사 간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하여 기존 시설 이전 및 개선된 대체시설을 기부받는 조건으로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합의각서 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합의각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합의각서 체결 목적은 고성군과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주식회사 간의 기부 대 양여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이전 협의를 위함입니다.

제3조, 기본방침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으로 이전지역 체육시설 및 오토캠핑장 신축·이전하고 양여는 부담한 시설의 감정평가 가액 범위 내로 하되,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4조, 협의사항은 기부재산은 약 314억 원 규모이며, 양여재산은 약 699억 원 규모로 최종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군 금고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합의각서 변경은 대체시설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 단계별로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반영한 변경 합의각서를 작성 및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 합의각서 의회 동의 후 최종 합의각서 의회 동의를 요합니다.

제8조, 지역사회 환원 방안은 사업시행자가 향후 20년간 지역 장학금, 지역발전금, 행사 지원 등 총 200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 합의각서는 상호 날인 시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거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합의각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2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지호 관광지 내 기존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등 이전대상 시설을 대체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받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투자기업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채납 및 양여 제도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합의각서(안)은 대체시설 조성 및 기부 이후 양여를 이행하도록 절차적 순서를 명확히 하고, 양여 범위를 시행령 기준에 따라 시설은 감정평가 가액 범위, 토지는 면적 산정으로 규정하는 등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감정평가 절차, 취소 및 사후관리 규정,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공공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합의각서(안)은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및 양여 구조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구성하고 있어 법령 저촉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공익성과 군 재산가치 보호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양여·용도폐지·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이행하고,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 양여재산 초과 시 차액 세입 조치, 대체시설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이행, 지역사회 상생 방안의 실질적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김 진

의원 김 진이올시다.

투자유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서울 같은 데 가 가지고 투자유치 설명회까지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도 투자유치 안 들어와요, 지금 경기가 형편없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호텔&리조트에는 한 6,000억~7,000억 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다 갖춰 가지고 그 업체로 선정됐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항상 얘기했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자.” 고문 변호사 몇 군데는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문체부, 행안부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빨리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고성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한 주민들도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지금 그 옆의 캠핑장 같은 데는 1년에 한 1억 2,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1억 2,000 중에서 인건비 주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투자 금액은 빼놓고.

이 체육시설도 25억이나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25억 가지고 관리비, 수선비, 인건비 이런 거 들어가면 몇억이 들어갑니다.

사용료는 1년에 500만 원도 안 들어와요.

이런 것을 투자유치로 땅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랜드마크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현재 거기서 제시한 게 60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관광진흥지역으로 다 되고 나서 재감정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다시 한번 재감정할 겁니다.

김 진

의원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나왔을 때 평당 1,000만 원 이상 되는 땅입니다, 이게.

알고 있어요.

저도 탁상감정 물어봤더니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래요,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몇천억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 체육시설하고 캠핑장 거기 가봤어요.

지번 찍어 가지고 가 봤더니 국제 규격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 옆이더구먼.

캠핑장 옆이고, 저기는 마당 넓은 집 그쪽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마어마한 수입도 들어오고 우리 강원도 고성의 랜드마크가 되고, 지금 오호리 호텔이 하나 있는데 150만 원짜리 방이 2개 있더구먼요.

내가 중국 친구들이 와 가지고 150만 원짜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4일을 자는데 하루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방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예요.

또한 그런 건물이 들어오고 한다면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됩니까? 월급 받으면 받았다고 기분 좋아서 술 먹을 거고, 월급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속상하다고 술 먹을 거고, 장비, 인건비, 이게 다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우리한테? 쇠꼽(:쇠) 파는 집부터 해 가지고 철사 파는 집 다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적극 유치하는 데 투자유치과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감사합니다.

김 진

의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여기서 얘기를 좀 했는데 사후 조치에 대해서,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오늘 삽입시켜서 오늘 가결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얘기 나온 겁니까? 4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중앙부처라든가 뭐 하는 데 많고 기간이 걸렸겠지만 이거 빨리빨리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예쁜 건물을 빨리 짓게끔 해 가지고 독려해 주고 이렇게 될 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청객 중에 고성군의 책임자들도 많이 오셨다고 보는데 이거 과장님, 좀 빨리빨리 합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기에 찬성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의원

반갑습니다, 김일용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저 또한 동참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건이라는 부분들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런 이유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고성군은 권리 포기 및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다만 함명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그 취지에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합의각서 제8조 지역사회 상생방안 1항 3조의 내용 중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지원한다’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해 각서 할 때는 상호 노력으로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고성군은 권리의 포기 및 의무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러하기에 계약서에서는 ‘노력한다’는 내용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 등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조정한 후에 내일이라도 본 안건을 다루되, 기존 상정된 안건의 취지는 그대로 살려 승인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구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의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

부의장 함형진

수고하신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부의장 함형진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부담감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부의장 함형진

그리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내부적으로 좀 하셨는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부분이 환원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염려를 하시고, 또 의결 기관이지만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계셔서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8조의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1항 3호죠? 확인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확인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가 있나요?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그거는 협의체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부의장 함형진

그렇죠.

책임성이 따르는 답변이란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부의장 함형진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개인적 의견은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가 맞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부의장 함형진

서두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 상생 방안은 최초 합의각서에 의무 조항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하지만 이 부분만 선택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부의장 함형진

8조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1항에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의무 조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필수 의무 조항으로.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부의장 함형진

하지만 3호만 의무 조항이 아닌 선택적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부의장 함형진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이거는 사실은 거기 내용을 보시면 군민 결혼식 등 지역 행사 장소로 컨벤션 센터 제공 등 지역과 연계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저희들이 드리려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의장 함형진

디테일한 부분을 미처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이거를 행정에서는 의무 조항으로 바꿀 의지는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아까 여쭤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개인적으로는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적은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절차상 향후에 최초 합의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의회의 승인이 따라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최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최종 합의각서는 의회 승인하기 전까지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럴 경우에 지금 따라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 제8조, 특히 제8조에 담긴 사항들을 의무 조항이나 어떤 더 확대된 방안을 찾아서 디테일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표현한 것은 여기에 있는 최초 합의각서하고 그 사이에 본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그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현을 이렇게 노력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부의장 함형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충분히 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조항으로 바뀌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표현을 하시는 게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초 합의각서 체결하고 본 합의각서 체결할 때 그때 상당한 기간이 있고 여건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현을 포괄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의무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본 합의각서가 갔을 때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부의장 함형진

그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3호를 잘 읽어보시면.

단지 아쉬웠던 것은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내용이 충분히 확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조항이 아닌, 필수 조항이 아닌 선택적 조항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하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으로 노력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이지 않은 선택적 사항을 담으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렇다면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다시 하시는 방법, 의무조항으로 변경해서, 또 하나는 최종 합의각서 승인까지 거기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는 이 표현을 최종 합의각서에 할 때 그때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의 승인의 취지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양해 각서가 아니라 합의각서다 보니 모든 내용들은 ‘지원한다, 지원한다, 지원한다.’ 하는데 유독 지역발전기금 20년간 40억 원 조성, 읍·면 행사 1억 원, 20년간 20억 원, 이것만 왜 ‘노력한다’라고 나와서 본 의원이 군정 설명회 때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있을 때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거기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노력한다고 했다가 안 했을 때에 그런 배신감, 또 그 이후에 의회의 결정, 여기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확약서 받으셨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받았습니다.

김일용 의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못됐을 때 의회 부결, 또 공모로 진행됐을 때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한다고 했죠, 업체가?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런 것들을 비춰 볼 때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대표를 가진 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마을에, 지역에 지원합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노력할 것이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한다’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장은 이해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인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이 문구 수정 등입니다.

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안이 제출돼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기관 위원님들까지의 생각은 제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 진 의원님.

김 진

의원 김 진이올시다.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대하여 노력한다.’ 이것만 지금 문제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제5조 합의각서 변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본 합의각서는 합의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을 한 후에 서면 약정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이렇게 문제 있는 건 보완하면 되잖아요, 승인해 주고 나면.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승인해 주고 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다시 저희들이 이걸 합의각서를 변경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노력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5항을 보시면 2, 3, 4항의 활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20년간 200억 원을 환원한다고 반드시 의무 조항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는 그 안에 총괄적인 20년간 200억 원을 환원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표현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시로 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표현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반드시 저희들이 2, 3, 4항의 활동을 통해 20년간 총 200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의무적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게 이런 합의각서가 앞으로 여러 차례 더 있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관광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온 다음에 또 감정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액이 약하다 그러면 또 재감정을 할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그다음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다.’ 그럴 때 우리가 승인해 줄 거란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이 각서는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이거는 승인해 주되, 이런 문제점을 가진 걸 가지고 다음 각서 할 때 수정 보완할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이건 최초 합의각서(안)이고 우리가 또 대체시설의 실시설계를 할 때마다 30%, 60%, 100% 공정률이 변경될 때마다 이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김 진

의원 그렇겠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래서 저희들이 제4조를 보시면 기부재산하고 양여재산을 우리가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재감정했을 때 내용이 바뀌면 금액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다시 이 조항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은 이걸 최초 합의각서,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계속 내용을 변경하면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 진

의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 최초의 합의각서입니다.

또한 ‘합의각서 변경 등’의 조항 제2조에 보게 되면 변경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지금 상생에 대해서도 자꾸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상생을 노력한다’ 이거 서로 합의해 가지고 또 조금 보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체도 빨리빨리 해야지만 중앙부처에 일을 할 거고, 그다음에 주민 여러분께서도 여러 사람들이 여기 지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의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의원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우리 승인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같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 내용에 서로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존중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있지도 않은 그런 후의 것을 다룰 수 없기에 본 의원 또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다룰 때는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가졌다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 의원님.

이순매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제8조에 보면 지역사회 상생 방안에 ‘사업시행자는 본 합의각서에 따라 고성군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역사회 상생 활동을 적극 실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러면 아까 그 ‘노력한다, 안 한다.’ 이거를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거를 미리 하셨잖아요, 사업시행자하고.

하셨는데 의원들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시행자하고 합의를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문구 하나를 가지고 ‘노력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지금 이거 가지고 오늘 회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군민한테 들어오는 거는, 유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거 들어옴으로써 어떤 혜택이 들어오고 어떤 방안이 더 고성군민의 삶이 좀 충족해 질 수 있을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과장님하고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 왔고요.

그런데 여기 제8조에 지금까지 그냥 뭐 뭉뚱그려 이렇게 했고, 우리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지역 호텔이나 콘도 이런 데서.

그런데 계속 그랬잖아요, 의원님들이.

의원님들께서 늘 “이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대안을 가져와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를 해라.”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를 했어.

제시를 했는데도 여기 안에 그 제시 내용이 없어요.

있습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제시한 거 과장님,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거는 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제8조에 대한 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시행자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회의 열리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보완될 거는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

이순매 의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 진 의원님.

김 진

의원 이 합의각서는 집행부와 호텔 리조트 대표끼리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우리 의회는 동의만 하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 진

의원 가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김 진

의원 내용이 문제가 되면 내용을 지적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동의 맡으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집행부가 할 일이 있고 의회가 할 일이 있어요.

아까 이장님들 계셨는데, 이장이 할 일이 있고 의원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의원은 가부 결정만 하면 되고 이장이 있다고 해서 ‘가’ 할 거를 ‘부’ 하고 ‘부’ 할 거를 ‘가’ 합니까? 이 동의는 업체와 우리 기관끼리 한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수정해 가지고 협의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 아무것도 관계없지, 우리가.

그래서 이 동의한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저쪽하고 얘기가 된 거에 수정해 가지고 동의해 줍시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정할 거는 여기서 그럼 수정합시다.

수정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력한다’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지원한다’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진

의원 그러면 ‘지원한다’로 해 가지고 동료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은 동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의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그런 역할을 안 할 때 지역의 발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한번 본의원은 아까 발언을 했듯이 해당 문구를 조정한 후에 내일이라도 본 안건을 다루되, 기존 상정된 안건의 취지는 그대로 살려서 승인되기를 희망하는 본 의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의원님과 질의하고 답변을 하실 때요.

우리 의원께서 맞습니다.

저희는 시행 업체하고 논의를 할 조직은 아닙니다.

충분히 사업을 하시는 적극적인 기능을 가진 부서가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 행정의 감시자로서 그걸 통해서 엄밀히 검토해서 지방자치법상의 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의결과 입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답변을.

여기서 ‘노력한다, 지원한다’ 부분들은 또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아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충분히 그쪽에도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내일이라도 본 안건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상정이 되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아마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하신 발언들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본질을 들여다보게 되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각각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법 절차에 의한 이런 진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내일이라도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함용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의원

함용빈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언급을 더 이상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본 의원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고성군에서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고 고성군 손으로 스스로 그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호텔&리조트를 하라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작년 1, 2, 3월에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주민의 신뢰도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신뢰도하고 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가 불현듯 11월에 의원 간담회 때 관리계획 반영을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마치 이거를 의회에서 어떤 충분한 논의도 안 하고 발목을 잡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라.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정 원하는지 좀 객관적인 수치를 가져와라.” 했음에도 그간에 아무런 일도 안 했어요.

그러고 11월에 의원 간담회 때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안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1월, 12월쯤 돼서 “대안을 좀 가져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운영을 해 봐라.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데 예식장 잡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그러면 그쪽 시설에다가 그러그러한 시설을 유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라.” 이런 거를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아무런 행위도 안 하면서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식의, 주민들이 물론 행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했고 결국은 이장님들까지 오셔 가지고 두 차례의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됩디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선택적 지원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문구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의회서 요구했던 그러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라 그러면 가교역할을 해서 이렇게 그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문제도 불가하다는 식의, 의사 문제도 그렇고 운영 요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가하다는 식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컨벤션 센터 대관 이거는 어떤 결혼식장이든 다 가능하다고 합디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과연 이 승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성군 주민들한테 더 이득이 되는 게 뭔지.

의회도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회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명분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원한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추후 컨벤션 제공 등, 이 ‘등’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건도 매듭을 짓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아주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확한 결론이나 결말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이 끝나면 가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김일용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일 다시 기회를 잡아서 회의를 열고 그 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능하다면 답에 담아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가능하다면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가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용광열

함용빈 의원님.

함용빈 의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문구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논의된 사항을 지역사회 상생 방안에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고성군에서도 마찬가지 투자유치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게 되면 저희 의원들도 앉아서 토의를 다시 한번 갖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한이 26일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23일이나, 24일 정도 그렇게 해서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의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날짜에 대해서 저도 내일, 26일이라는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장님께서 회의를 이런 방향으로 좁혀 나가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예?

김일용 의원

지금 각자 의원님들께서 날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좁혀 나가게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해 왔듯이 우리 본 의회에서도 법상 엄격한 의회 의결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의회에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들도 필요한 시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숙의가 있는 의결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날짜에 관계된 부분들은 의회가 이 안건을 종결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오늘 올라온 안에 대해서만 일단 정리를 하고 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 의원

(발언권 허가 없이 의석에서 발언)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의장 용광열

잠시만요.

김일용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전에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의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을 잘 듣고 계신지가 하나 의문입니다.

제가 진행을 부탁드렸던 것은 가결, 부결도 있지만 이 안건을 그대로 살려서 진행할 수 있는 보류를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된 이후에 날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가 됐든 ‘부’가 됐든 그다음 날짜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은 날짜 조정을 위한 이 안건의 보류를 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용광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오늘의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 안건으로 처리하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의장 용광열

지금 함형진 의원으로부터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함형진 의원의 보류하자는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 의원 전원「예」라고 답변함) 이의 없으므로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이 순 매

결석의원 1인

의 원 송 흥 복

의회사무과 5인

사 무 과 장 이 경 희 수석 전문 위원 김 난 영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23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전 철 수 행정복지국장 최 원 복 관광경제국장 김 택 진 보 건 소 장 백 성 숙 농업기술센터 도 민 연 소 장 총무 행정관 송 용 찬 허가민원과장 최 정 희 복 지 과 장 박 유 선 세무회계과장 박 양 순 환 경 과 장 최 도 선 안전교통과장 정 훈 각 관 광 과 장 안 수 남 투자유치과장 김 남 정 경제체육과장 김 순 옥 건설도시과장 홍 영 준 해양수산과장 이 우 명 농 정 과 장 문 영 주 유통축산과장 정 연 배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보건정책과장 정 현 순 건강증진과장 남궁정희 상하수도사업 전 수 화 소 장

제3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의안처리

․ 제3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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