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1차
의사일정
- 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
- 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함용빈·이순매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회의록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14시 00분)
의장 용광열
먼저 이경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희
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제3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3일 함형진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6년 2월 13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 1건입니다.
그리고 2월 12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 의결된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송지호 관광지 공유재산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 동의안」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2.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02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2월 23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회의록 서명의원(함용빈·이순매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용빈 의원님과 이순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4.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2일 제3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임시회를 열어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2월 19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의 문서를 검토한 바 본 동의안의 핵심 쟁점 사항인 양여가액이 기부가액을 초과하는 구조가 있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부의장 함형진
의장.
의장 용광열
함형진 의원님,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달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다, 삭제를 하겠다, 특히 삭제를 하겠다고 의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의장 용광열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의를 묻는 게 먼저 순서 아닌가요?
의장 용광열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는 의장의 권한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 함형진
그 의장의 권한은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 용광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보시면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일정은 지난번 회의 때 결과물에 따라서 의장님이 직접 날짜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간섭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소집공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에 이 의제로 삼아서 다루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용광열
예, 18조에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래서 다시 정해서 오늘 하지 않습니까?
의장 용광열
예, 그 이후에도 미료된 안건이라고 판단하면 다시 일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부를 통해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예, 그 일정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좌석에서 발언 신청) 의사일정 발언이시죠?
김 진
의원 예, 의사일정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예, 김 진 의원님.
김 진
의원 지난번에 회의할 때 ‘지원한다, 노력한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오늘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담당 과장님이 앞에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혼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요.
의사일정이라니까 얘기하는데,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재산이라는 게 토지와 건물, 입목만이 재산이 아니에요, 현금도 재산이고.
또 이것은 지금 기부와 양여이기 때문에 교환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을 세워 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의장님께서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십니까?
의장 용광열
그 답변은 방금 전에 우리 함형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충분히 갈음됐다고 판단합니다.
김 진
의원 아니, 담당 과장님을 세워 가지고 행안부 그걸 물어보자는데 답변이 거기 다 됐어요?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토론이 아니라 의사일정 발언을 제가 받아들여 준 거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아니, 어떻게 의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의장 용광열
마음대로가 아니라 회의 규칙에 정한 대로 한 겁니다.
김 진
의원 회의 규칙에 의장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장 용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의원 아니, 다른 의원들 의사도 들어봐야죠.
어떻게 뭐…….
의장 용광열
오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얘기한 바도 있었고,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 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안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거기에 준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 진
의원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지원한다’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다 지원하는데 한 건만 ‘노력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수정 발의하자고까지 했는데, 이건 뭐 갑자기 행안부 거는 또 뭐고, 아침에 모여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자.
우리끼리 백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온다.
실과장들 앉힌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끼리 얘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 이게.”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발언이시죠?
김 진
의원 예.
의장 용광열
저희들이 그 이후에 2월 19일에 행안부 공유재산정책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예.
의장 용광열
예,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할 바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담겨 있다고 판단되기에 그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 진
의원 이거를 봤어요, 행안부에서 온 것도, 강원도에서 온 것도 봤는데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집행부의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끼리 지금 몇 번 회의했습니까? 몇 년간 몇 번을 회의했습니까? 말꼬리를 물고, 말꼬리를 물고, 말꼬리라고 그러면 이상하겠지만은 아니, 지원한다는 거 하고 노력한다는 거 하고 뭐가 다르다고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지난 19일에 해 가지고 오늘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은 또 뭐예요?
의장 용광열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에 준해서…….
김 진
의원 오늘 아침에 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정한 거 아닙니까?
의장 용광열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진
의원 고심이야 같이 고심해야지 혼자 고심합니까?
의장 용광열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의 안에서 그렇게 고심한 겁니다.
김 진
의원 의장의 권한이라는 것도 의원들의 협의하에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지 의장 마음대로 그걸…….
의장 용광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시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에 관련된 발언은 제가 분명히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 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이런 것도 실과장님들 앉혀 가지고 물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자는데 의사진행 발언에 그걸 포함시키는 겁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의원님? (“…….”)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부의장 함형진
의장님, 의장님 말씀 중에 이유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던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장 용광열
예.
부의장 함형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겠죠?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변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의장 함형진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왜 그렇게 공식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이유로 달아서 발표를 합니까?
의장 용광열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지난번에 행안부 공문이 왔다고 그걸로 인해서 이걸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의장 용광열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그 공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셨나요? 법의 판단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의장 용광열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아니,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다 판단해서 소집 공고를 했고.
의장 용광열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해서 검토를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예, 의사 진행 발언.
의장 용광열
예, 김 진 의원님.
김 진
의원 이 검토를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얘기하면 되죠.
어떻게 우리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해 가지고 답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이게 지금 회의를 우리 몇 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와 ‘부’를, 가부를 정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이거를 가지고?
의장 용광열
예, 그래서 지금 가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김 진
의원 의사일정을 가부로 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의장 용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의원 아니, 동의안의 가부를 정해야죠.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변경안이 ‘부’가 되면 다시 동의안을 또 다루게 돼 있습니다.
김 진
의원 (“…….”)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의원님? (“…….”) 얘기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70회 고성군의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은 찬성으로,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제3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이 순 매
결석의원 1인
의 원 송 흥 복
의회사무과 5인
사 무 과 장 이 경 희 수석 전문 위원 김 난 영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19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전 철 수 기획조정실장 김 진 희 행정복지국장 최 원 복 농업기술센터 도 민 연 소 장 복 지 과 장 박 유 선 세무회계과장 박 양 순 교육문화과장 함 미 란 환 경 과 장 최 도 선 안전교통과장 정 훈 각 투자유치과장 김 남 정 경제체육과장 김 순 옥 해양수산과장 이 우 명 농 정 과 장 문 영 주 유통축산과장 정 연 배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보건정책과장 정 현 순 건강증진과장 남궁정희 상하수도사업 전 수 화 소 장
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4인) 용광열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반대 의원(2인) 함형진 김 진
의안처리
․ 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제3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