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1차
의사일정
- 제3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25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
- 제3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고성군수 제출)
-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고성군수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2025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용광열·함형진·김 진·김일용·이순매 의원발의)
-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함형진 부의장·대표발의)(함형진·용광열·김 진·김일용·함용빈·이순매 의원발의)
-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10시 02분)
의장 용광열
먼저 이경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희
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제3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1일 함형진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6년 3월 11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용광열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함용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함형진 부의장 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2.제3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고성군수 제출) 4.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성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
기획조정실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용광열 의장님, 그리고 함형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과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 외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과 반환금, 추가 발생한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491억 원이 증가한 4,806억 원으로 일반회계 4,597억 원, 특별회계 209억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72억 원이 증액된 4,5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13억 원, 국·도비보조금 104억 원, 지방채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거진읍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부대토목 설계 2억 2,423만 원, 하리공공센터 철거 및 주차장 조성 5억 원, 군정 이미지 홍보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 원, 직원 관사 매입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6,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시방재시설 개선복구 13억 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1억 7,000만 원, 교량정기·정밀안전점검 5,000만 원, 민통선 북상 추진 사전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5,500만 원 등 총 17억 8,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고성 전용 온라인 학습플랫폼 서비스 용역 5억 원, 내고장 고성 바로알기 마을 교재 제작 1,3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운영 8,200만 원 등 총 6억 8,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화진포 해양누리길 설치사업 10억 5,000만 원,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억 200만 원, 학야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가분 3억 5,000만 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7억 2,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 4억 6,13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거진해변 힐링명소 조성사업 6억 5,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4억 6,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 3억 3,333만 원, 반암·가진 지구 등표 추가설치공사 6억 2,5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맨발걷기길 노선 단절구간 교량연결 조성사업 2억 4,500만 원, 파쇄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1억 2,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억 7,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재가노인 장기요양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2억 9,473만 원, 경로당 물품 구입 1억 4,400만 원,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 1억 4,0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억 4,526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2,226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7,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8,000만 원 등 총 1억 5,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기계교육관 리모델링 4억 원, 채소 연작 피해방지 토양소독제 지원 1억 원, 대문어 매입 방류 6억 원, 정치망 어업 감척어선 지원금 30억 원, 흘1리 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3억 원 등 총 131억 7,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취기 설치공사 4억 2,000만 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억 5,7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시설 도시가스 인입공사 3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5억 2,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촌형 교통모델 5억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인도 설치공사 2억 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도로개선사업 보상비 1억 3,461만 원 등을 편성하는 등 총 32억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4억 원, 흘3리 마을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억 8,000만 원, 소하천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 2,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3,42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4,436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3억 8,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9억 4,615만 원이 증액된 113억 3,52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6,000만 원,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7,84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토성 배수지 신설사업 3억 7,961만 원, 취수장 등 동력비 2억 9,640만 원, 상수관로 지선보수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및 배수지 동력비 1억 3,800만 원, 가압장 동력비 1억 5,8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설비 교체공사 9억 1,500만 원, 거진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기자재 구매 2,2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45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78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서비스지원 661만 원 등을 증액하고 보건복지부 재가의료급여 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79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흘리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로 이번 변경안에는 총 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7억 2,283만 원 감소하였고, 자활기금은 6,218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4억 3,26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증감액 변동 없이 전용카드 단말기 구입 60만 원을 차량임차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총 10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 5,29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밀착형 생활 인프라 확대, 지역활력 제고,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6.2025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은 2025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고성군의회 함용빈 의원님, 위원에는 이순매 의원님, 김창인, 장일재, 송권태, 이재흥, 김응중 님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7.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용광열·함형진·김 진·김일용·이순매 의원발의) (10시 18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6항,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함용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용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44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 신고를 강요하는 구시대적 규제로 인해 새벽 조업을 앞둔 어업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고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국방 및 해상 안전 관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디지털 기반의 자동 신고 체계로 즉시 전환하여 어업인의 정당한 조업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고성군의회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우리 어업인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현재 일반해역에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는 것만으로 출·입항 신고를 갈음하는 간소화된 체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해역의 경우 장비를 갖추었음에도 매번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대면 신고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업인들은 조업 준비로 분초를 다투는 새벽 시간대에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심각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원활한 조업 활동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규제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실효성이 저하된 대면 신고 제도를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자동 신고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특정 해역에 출어하는 대다수 어선은 이미 고성능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됩니다.
이미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외면한 채 대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이며 어업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특정 해역에서 비대면 신고 방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국방 및 해상 안전 관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중심의 비대면 신고가 특정 해역에서도 안보와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입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제22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정상 작동 중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탑재한 어선이 특정 해역에 출어할 경우 대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통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된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현장의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만이 어촌의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 어업인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조업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특정 해역 출어 어선의 비대면 자동 신고 체계를 즉각 도입하여 어업인의 정당한 조업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하라.
2026년 3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용광열
본 건의안은 함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의원 6명의 공동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함형진 부의장·대표발의)(함형진·용광열·김 진·김일용·함용빈·이순매 의원발의) (10시 24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함형진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45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우리 의회에 반영하여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관리운영 기준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출장계획서의 공개제출심사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징계현황의 공개 및 직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함형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해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10.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양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세무회계과장 박양순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1건과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1건은 송지호 관광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공사를 위한 국유지 및 공작물 취득 건이고, 처분 2건은 군유재산 토지 매각 건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취득, 송지호 관광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공사를 위한 국유지 매입 및 공작물 설치 취득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증가하는 송지호 관광지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통해 호수 생태계 보호와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2027년까지 총 25억 원을 투자하여 국유지 2필지에 1만 4,000㎡ 매입과 오수관로 1km를 부설하는 것으로 ’26년까지 연계공사를 준공하고 ’27년까지 국유지 소유권 이전 완료 계획입니다.
4쪽의 위치 도면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 재산 토지 수의 매각 건으로 먼저 토성면 청간리 331-8번지 외 1필지입니다.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인에게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처분 재산은 1필지 3,200㎡, 대장가액 5,900만 원입니다.
위치 도면 및 현장 사진은 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성면 금화정리 215-4번지입니다.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인에게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처분 재산은 1필지 2,600㎡, 대장가액은 4,500만 원입니다.
위치 도면 및 현장 사진은 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및 역할 규정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담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담았습니다.
세무 상담 대상과 방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규정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예산 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4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송지호 관광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공사 관련 취득 건은 관광지 일원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질 보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며, 군유재산 수의매각 2건은 행정수요가 없고 보존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을 장기간 직접 경작 중인 관내 농업인에게 처분해 유휴재산의 효율적 정리와 농지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4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 접근성이 낮은 주민·소상공인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마을세무사의 위촉·운영,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 상담실적 관리, 개인정보 활용, 수당 및 포상, 경과조치까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균형 있게 담고 있어 실제 집행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틀을 충실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비대면·대면·찾아가는 상담을 병행하도록 한 점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운영방식으로서, 군민의 세무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도 전반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재능기부 기반의 전문인력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군민 편익 증진과 지역 세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37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옥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경제체육과장 김순옥입니다.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지원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8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시설 관리위탁 범위를 법인·단체 외에 청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이 시설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청년 주도의 창업·활동 활성화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청년연령 범위의 확대로 안 제2조의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하였고, 두 번째, 청년시설 관리위탁 대상 확대에 대한 안 제19조의2를 ‘법인·단체’에서 ‘법인·단체 및 청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도 병행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4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정책 수혜 범위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 연령기준을 조정하고 청년시설의 운영 주체를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청년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한 것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청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시설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대상을 청년 개인까지 포함한 것은 청년의 정책 참여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지·통합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 부의장·김일용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함형진 부의장님과 김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43분)
의장 용광열
끝으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이 순 매
결석의원 1인
의 원 송 흥 복
의회사무과 5인
사 무 과 장 이 경 희 수석 전문 위원 김 난 영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주사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23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전 철 수 기획조정실장 김 진 희 행정복지국장 최 원 복 관광경제국장 김 택 진 보 건 소 장 백 성 숙 농업기술센터 도 민 연 소 장 총무 행정관 송 용 찬 허가민원과장 최 정 희 복 지 과 장 박 유 선 세무회계과장 박 양 순 교육 문화과 함 미 란 환 경 과 장 최 도 선 안전교통과장 정 훈 각 관 광 과 장 안 수 남 투자유치과장 김 남 정 경제체육과장 김 순 옥 건설도시과장 홍 영 준 산 림 과 장 박 기 수 농 정 과 장 문 영 주 유통축산과장 정 연 배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보건정책과장 정 현 순 건강증진과장 남궁정희
제3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2025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의안처리
․ 제3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2025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용광열·함형진·김 진·김일용·이순매 의원발의, 원안가결) ․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함형진 부의장·대표발의)(함형진·용광열·김 진·김일용·함용빈·이순매 의원발의, 원안가결) ․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