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2차
제313회 제2차
강원도 정선군의회 · 2026.03.19 · 본회의
부의된 안건
-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제2차 회의)
-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의 건
회의록
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유은하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유은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5.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4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흥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흥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건의 조례안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3월 13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표 의원님이 발의한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부 활성화사업 추진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면율 적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선아리랑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조성된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의 이용료와 판매 수수료를 현 운영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안건들이 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흥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11시 0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광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광표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2026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생태·자연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읍 북실리 일원 토지 5필지, 8,78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면 무릉리 일원에 공공 임대주택 3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변경 계획안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이 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광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4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배왕섭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배왕섭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귀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홍보 등의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시민의 정선군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이 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배왕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화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7억 6,611만 6,000원이 증액된 6,677억 9,48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주요 재원의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고 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조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정선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송수옥 의원님, 곽성수님, 유병민님, 최광식님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1시 1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포괄적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행정협의회 설립 근거조문을 명확히 인용하고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및 내부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변경하고 용어 변경은 규약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기본소득’을 ‘기본사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 제2조에는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 수정을 하고 규약 제3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및 관계 법령,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김영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사회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 종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정선군의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정선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정선군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프롬프터 김진명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군수 최승준 부군수 곽일규 행정국장 황승훈 시설국장 장만준 기획관 김영환 세무과장 목문영 민원과장 김성수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이상만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유혜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환경과장 유종덕 도시과장 박병태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건강증진과장 심정미 교통관리사업소장 이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