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제9차
제290회 제9차
강원도 태백시의회 · 2026.01.30 · 본회의
의사일정 (제9차 본회의)
-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
- 태백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안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시정 질문 및 답변(심창보 의원)
-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 태백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의장 고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백시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질문 및 답변(심창보 의원) (11시 1분)
의장 고재창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심창보 의원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제가 60 초반이라서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좀 끼겠습니다.
존경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의를 허락해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상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3 지방 선거가 곧 다가옴에 따라서 거의 마지막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이상호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태백시의회하고 갑론을박하면서 더 나은 태백시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자 서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서로가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태백은 희망의 도시로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지역 경제나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탈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태백시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태백시의회하고 태백시가 함께 노력한다고 그러면 미래는 항상 보이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정 질의...
오늘 5분 자유 발언이 또 없네요.
그렇죠?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에 어떤 부분에 저의 생각과 또 답변하시는 이상호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잘해보자는 의미이고 그리고 제가 한 것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시장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답변을 성실히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재창
심창보 의원님은 시정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창보 의원
시정 질의 건은 3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 `26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5,001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예산 편성이 6,007억이 됐는데 1년 사이에 1,006억이 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거는 올해 6.3 지방 선거로 인해서 1회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예산 편성함으로 인해서 6억이 늘어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사실 업무 보고받으면서 제가 언급은 또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작년에 예산 감사나 행정사무감사, 기타 이번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고 이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2026년도 예산 편성 내용 중에 내시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안 한 부분이 5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태백시 예산과에서 100% 잘못했다.
물론 편성이 안 된 부분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사실 시기 부분에서 40일 일찍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서하고 예산과하고 도에다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인데 보건소 냉동 난자 생술 지원 100만 원인데 이게 국비 500만 원, 도비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과 4건, 고원2구장 인조 잔디 교체 및 노후 시설 장비 9억 그다음에 축구장 조명 타워 설치 공사 9억 8,000,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 8억, 노후 시설 등 보수 1억 2,000.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 부분에서, 시간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최종 확인 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시장
송구합니다.
우선 맨 마지막에 냉동 저 예산은 국가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다 보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원도에는 전환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국비가 17개 시도에 도로 전환되는 전환 사업비가 있는데 이 전환 사업비는 공모 사업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설득의 문제입니다.
누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느냐 하는 게 전환 사업비다 보니까 우리 시가 `23년부터 `25년까지 강원도 전환 사업비가 1,400억인데 거기에서 한 120억 정도를 우리 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환 사업비 예산 확보가 많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항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365세이프타운에 조명이나 잔디를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스포츠과장님께서 강원도의 결정권자하고 마지막 협의를 한 게 볼링장 증축 비용을 협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 그러면 이거를 해달라.” 이렇게 됐는데 스포츠과장이 미처 예산과에 이야기를 못 해서 예산과에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면 수정테이프라든가 붙여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올렸을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스포츠과 직원분들께서 많이 주눅이 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 전환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할 때는 좀 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0일 전에 예산서를 확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서두르겠습니다.
심창보 의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누락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나오는 예산은 언젠가는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 사업비라도 신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게 100% 이 네 가지 부분이 다음 추경에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계속비 사업하고 전환 사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우리 부서나 과에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창보 의원
두 번째, 힐링시티타워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117억을 들여서 예산이 마지막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우리 이상호 시장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70억 가지고 이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과도하다 해서 처음에 삭감이 되고 2차 예산 편성할 때 태백시가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증액이 얼마 정도 됐냐면 47억이 됐어요, 더.
70억이니까.
그러면 47억 할 때 처음에 100억을 했을 때, 태백시가 100억으로 출발했을 때 25억을 더 추가로 예산 편성을 더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왜 증액이 되냐고 하니까 그 내부에, 브리지 내부에, 힐링시티타워 내부에 관광객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는 볼거리 제공 부분은 미약하고 증액되는 사유가 있었어요.
철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실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17억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부분에서 강릉하고 충남하고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지난번 제가 시정 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 “좀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 해보셨습니까?
이상호 시장
네.
제가 의원님께서 강원도 의원 시절에 그때 당시 태백시 의원님으로서 많은 사업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최다선 의원님으로서 강릉하고 칠갑산 호수 두 군데를 말씀해 주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칠갑타워 같은 경우에는 호수에 대한 구조물이 70억 정도이고 저 구조물 말고 2개의 사업이 같이 합쳐져서 하다 보니까 보행교와 연못에서, 호수에서 구조물을 옮기는 그러한 예산들은 구조물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확보가 됐나 봐요.
그리고 올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하는데,
심창보 의원
네, 착공했습니다.
이상호 시장
7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도 조달청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고 그쪽도 조달청에 똑같이 의뢰를 하게 됐는데 조달청 쪽에서 가격은 공정하지 않습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올해 준공이 되면서 가격 변동률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올해 70억 가지고 착공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도 좀 이 사업 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안 알아본 게 아니라 청양군하고 강릉시에 지금 다 알아본 상황입니다.
심창보 의원
그러면 충남 부분은 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 하면 바닷가에 브리지 세우는 건 흙막이 공사나 기타 공사에 70억 들어간 부분은 이 사업비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저희하고 따지면 크게 과도하지 않다는데 강릉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호 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창보 의원
그리고 이건 태백시 부시장님께서, 김동균 부시장님께서 지면에 낸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힐링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비나 눈이 왔을 때 물 유입 부분에서 배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눈이 오고 얼음이 얼었을 때 고드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후에 이렇게 유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때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담당 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보완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완을 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힐링시티타워 같은 경우는 준공은 됐지만 준공식도 안 하고 지금 100% 준공이 됐는지, 잠깐만요.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준공금이, 최종 준공금이 나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시장
지금 준공 절차는 이제 마쳤고요, 의원님.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오고 또 개방형 구조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차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이 되면 개장식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심창보 의원
그러면 준공식은, 준공은 된 겁니까?
이상호 시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창보 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됐다.” 이게 아니고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상호 시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안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준공식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날씨가 좀 풀리면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심창보 의원
그러면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시네요?
이상호 시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11월 중순경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창보 의원
준공이 됐으면 다행인데 준공이 안 됐는데 잔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여쭤봤는데 준공이 됐다면 다행이네요, 일단은.
제가 추후에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호 시장
그리고 봄이 오면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의원
아니, 지난번 바둑 대회도 이런 데도 초청을 안 했던데, 보니까?
이상호 시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초청받아서 간 게 아니라 저는 행사를 하니까 간 거고 아마 강원도 의원님들께서 감사패를 받으시느라고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하고 담당국에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의원님들...”
심창보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상호 시장
네, 이야기했습니다.
심창보 의원
아니, 도비 3,000에 시비 1억인데 도의원들 감사패를 준다고 도의원 두 분 초청하고 우리 1억 낸 태백시의회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들은 초청을 안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호 시장
그래서 그날 저도 축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심창보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 축사 못 하게 되어 있죠, 준공식이 아니면?
이상호 시장
네.
심창보 의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공사 대금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5월 달에 이게 처음 화전분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진행을 하면서 화전분구 당시에 시방서가 있어요.
시방서를 시장님,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감리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동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해 및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2016년도 5월 달에 이렇게 시방서에 있기 때문에 최종 시공사가 저희들 태백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 그러니까 동절기 때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간접비하고 기타 플러스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11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방서가 왜 중요한지 제가 왜 읽어봤냐 하면 지금 최근에 우리 웰니스항노화사업이나 고터실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냐 하면 시장님께서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항노화 사업 진입 공사 및 안에 있는 공사하고 고터실 산업 단지 시방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아시죠? 토목 그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들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에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이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시공사가.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화전분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시방서를 읽어준 것과 같이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
그게 끝이래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리 단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여직원 정도 근무시키고 시공사는 그냥 최소 인원만 이렇게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 조항 같으면 발주자하고 협의한다고 했다고 들면 시공사한테 동절기 계획서를 받아서 이거를 승인해 주고 진행이 됐다 그러면 최소 인원 5명이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3명에 대해서 간접비 7억.
그래서 제경비를 쭉쭉 했더니 14억 3,000만 원을 태백시가 배상을 해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14억이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15억 8,8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태백시가 100% 이거를 배상하기보다는 그래도 시공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7:3으로 해서 11억 1,000만 원 이렇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이자 부분이 한 3억 늘어서 한 14억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백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하지 않아서 고스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태백시의회로 와서 지난번 당초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왜 승인을 못 해줬냐면 우리가 시방서나 기타 여러 가지 대응을 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1차 패소한 부분에 대해 기회도 없이 태백시가 그냥 14억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이거는 제가 봐서는 대응을 잘못하고 시방서도 제대로 꾸미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금전이든 아니면 문책이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 의뢰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무원이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견책을 주자.
주의를 주자.” 그거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지만 시장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시장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심창보 의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죠.
이상호 시장
우선 지금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하나는 구상권 문제와 또 하나는 항노화 산업 단지 예를 보니까 향후에 장성이나 철암도 하수분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방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은 의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요.
우선 구상권 문제가 지금 또 느낌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시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할 때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최종 결재권자가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만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은...
저의 추정입니다.
제 추정입니다.
아마 그냥 요구하는 대로...
그때 한 25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간 이유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또 배임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심창보 의원
맞습니다.
그건 판결에 의해서 태백시가 페널티를 물든 어떤 부분에서 결론이 났을 때 지급할 수 있지 그냥 지급해 주면 태백시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상호 시장
그때도 아마 최종 결재권자의 아마 판단이 깊은 고뇌에 의해서 한 결정이라고 지금 제가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1심 판결이 제가 시장이 되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2심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변호사 측에서 2심을 갈 때 시행사에 큰 위협이 있다 그러면 판결이 뒤바뀔 수 있고 또 우리가 2심을 갔을 때 12%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월 1,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나 봅니다.
2심 가는 기간 동안 1년 내지 2년이 들어가면 이자 비용과 소송 비용이 들어가니까 2심을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아마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공직자가 조항을,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조항을 넣었더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으로서 힘이 드는 건 우리 직원분들께서 설마 어떤 중대한 위협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마 문구의 해석이나 재량 범위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을 했을 텐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좀 제 입장에서 힘이 듭니다.
그래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 변호사한테 법적 검토를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심창보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죠, 힘들지만?
이상호 시장
이게 참, 사사건건 일을 하는데 시장으로서, 우리 직원들 아버지로서 제가 물론 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심창보 의원
시장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시장님으로서 부하 직원들 누가 문책을 당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고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줄 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100을 주지 말고 30%를 주는 방향,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단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안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반드시 그거는 누군가는 이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이상호 시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심창보 의원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1차 항소를 포기하고 페널티 부분에서 판결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항소를 통해서 2차 저희들이 항소했을 때에 판사의 조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저희가 항소만 하면 무조건 갑과 을이 조정을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판사가 “태백시가 이런 여러 가지 남들이 가지고...” 변호사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공단 누수율 때문에 1차 소송이 걸렸을 때 판사의 조정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 금액을, 그러니까 누수에 대해 태백시로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판사의 조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만약에 항소를 했다 그러면 조정하게 되면 얼마 정도 금액이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시장님의 판단이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여튼 시장님 하시든 안 하시든 알아서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시장
알겠습니다.
심창보 의원
하여튼 세 가지인데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고민도 있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 가지 시정 질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 시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장 고재창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창보 의원님, 시정 질의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 부분하고 두 번째는 힐링타워 또한 세 번째는 화전분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문에 보면 힐링타워 같은 건 한마디 말씀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힐링타워는 준공이 안 됐으면 관광객이나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준공이 됐으면 아마 작년 11월 초에 준공이 되었다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돈이 117억이 투입된 만큼 준공이 됐으면 그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서 안전성 확보가 될 수 있는가를 미리 점검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에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의와 답변을 오늘 하신 거 보니까 이것은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상호 시장
의장님, 동료 의원께서 지금,
의장 고재창
시장님, 잘 들어봐요, 그냥!
이상호 시장
속기록이 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의장 고재창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시정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또한 논의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상호 시장님 보고 누차 우리 의회가 간담회를 요구를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이나 간담회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간담회를 부시장님만 보내고 본인은 아직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는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정 질의 잘 들었습니다.
심창보 의원님이 시정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발의) 6.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정연태 의원발의) 7.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심창보.정연태 의원발의) 8.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발의) (11시 42분)
의장 고재창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26년 1월 13일, 1월 16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4건입니다.
2026년 1월 19일, 1월 27일에 조례안 등 7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1월 27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창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 고재창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정태교 전 의원, 홍성욱 전 의원님, 전철구 전 태백시 공무원, 한진수 전 태백시 공무원, 김병철 전 태백시 공무원, 류정대 전 태백시 공무원, 유호선 태백시 공무원 이상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50분)
의장 고재창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이경숙 의원님과 정연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2.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3.
태백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4.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5.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6.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7.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8.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출석 의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