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3차
제326회 제3차
강원도 동해시의회 · 2022.10.1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회의록
위원장 안성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안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네,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김재희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188쪽에 직원 선진지 견학 지원의 당초예산이 1,280만 원이었잖습니까?
행정과장 김재희
네.
민귀희 위원
네, 근데 5,000만 원이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기획서가 이미 나오셔서 직원 수가 더 늘어난 것인지 목적지가 더 멀리 가게 되었는지 등,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이 과목에서 저희들이 국내 여비로 당초에 1,280만 원 서 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청에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호인들이 한 열 몇 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호인들이 이제 동호인 활동이나 대회나 출전하고 이럴 때 1만 원씩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만 이게 여비가 당초에는 서 있었고,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코로나, 산불 이런 거로 이제 많이 힘들고 이랬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거나 사기진작도 하고 벤치마킹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별도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민귀희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 그러면은 시 발전에 향후 어떤 벤치마킹이나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행정과장 김재희
사실 그런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민귀희 위원
네, 네.
행정과장 김재희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관내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선진 시설을, 안목을,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넓혀서 좀 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에 좀 더 역량 있는 직원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민귀희 위원
물론 직원들도 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혹시 기획서는 나와서 이 금액이, 예산이 다 짜여진 겁니까, 지금?
행정과장 김재희
네, 저희들은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민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그 차후에, 향후에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선진지를 선택해서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네.
위원장 안성준
집행 시기는 어떻게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올해 안에 이게 실시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하셨는지 아니면 저...
행정과장 김재희
네, 올해 안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직원들을 견학을 좀 시키고 싶은데 직원들도 사실 업무도 바쁘고 이래서 다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안성준
네, 제가 이 집행 시기를 물어봤던 게 뭐냐 하면 이게 꼭 추경 때 이게 편성이 꼭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때도, 이게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본예산 때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과장 김재희
네, 일단은 11월, 12월을 두 달을 기해서 전반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진행을 일단 하고.
근데 그 저희들 계획은 1인, 한 3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을 한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상당히 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11월, 12월이면 상당히, 본예산도 있고 상황을 봤을 때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 보이는데 굳이 좀 무리하게 이거를 당초예산 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네, 추경에서.
위원장 안성준
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정동수 위원님 먼저.
정동수 위원
네, 최이순 위원님,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네.
정동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질의 한 한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189페이지에 보면 제2회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이 이제 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네.
정동수 위원
네, 애초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돌리신 것 같은데, 여기 올해 이번에 11월 춘천에서 하죠? 이 강원도 대회가?
행정과장 김재희
네,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여기 박람회 홍보관 운영 300만 원은 어떤 성격의 홍보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이것도 제2회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 계획이 지난 한 9월 말 10월 초, 이제 9월 말쯤에.
근데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못했었고, 부스는 이제 도에서 주관해서 다 설치를 하고 저희는 부스 내에 진열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참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이.
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저희들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10개 동 동아리 활동 발표회, 매년 무릉제 때도 하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별도의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개최했던 해도 있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각 동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들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 행사가 취소되고 도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돌리게 됐습니다.
정동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제1회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를 속초에서 할 때 똑같이 도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면 우리 시에서 직원이 가셔 가지고 시 홍보 부스를 지키면서 찾아오는.
동해시든 타 방문객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추경의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세한 행사실비지원금 내역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주민자치역량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홍보라든가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자치회 지원안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박람회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도에서 만드는 부스가 이렇게 시의 직원이 나가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춘천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작품을 주민자치박람회로 치면 작품 출품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우수사례작품에 대한 홍보부스를 별도로 만약에 운영하는 동해시를 대표해서 그런 홍보관이 별도로 운영되거나.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발표회를 위한 어떤 준비금은 한 500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팀들이 나가면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해당되는 동에서는 이동 경비부터 시작해서 따라가는 버스, 식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부대비용들이 사실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실비지원금의 세세한 항목은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홍보관 운영은 또 홍보관 운영대로 하되 또 출품하는 동해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 해당되는 팀이나 동해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도 좀 면밀히 잘 살펴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그 예산 계획이 잡히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희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시 189쪽을 보면 밑에 보면 첫만남이용권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김재희
네, 이것은 아마 출산에 따른 지원금인데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인 한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그런 어떤 총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 자치단체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출연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최이순 위원
이렇게 첫째 아이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출생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재희
네, 아마 첫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출생했다는, 첫째, 둘째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이순 위원
네, 그럼 지원품은 뭐 어떤 것을 지원을.
행정과장 김재희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나 싶은데.
최이순 위원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성준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최이순 위원
196쪽 보시면 세입예산에 시멘트 사업 사회공헌기금 25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죠? 출처가?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상, 우리 국회의원이 이제 이쪽 지역뿐 아니라 다른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에 각각 이제 매년마다 5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25억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25억은 우리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뒤에 보시면 25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52억이 그 시멘트 톤당 생산할 때 500원씩 내는 기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지금은 여기 원래는 당초는 이제 우리 시에 주장하기에는 1,000원 정도 주장했었는데 지금 한 500원 정도는 여기에 50억이라는 게 한 500원 정도를 이제 감안해서 시설세로 받았을 때 500원 정도를 감안해서 이것을 받았을 때 쌍용에서 기탁하는 금액으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그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쌍용의 임의대로 되는 것입니까? 500원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거의 500원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내후년에 갔을 때, 5년이 지나서 또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할 때는 그때 생산량이 더 많아지면 또 더 많은 비용이 되고 줄어들면 더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이순 위원
이 기금이라는 것이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거죠?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쌍용이 영업 이익이 얼마 안 됐으면 그래서 ‘덜 낼게’ 하면 20억만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시멘트는 똑같이 생산되는데 유연탄값이 올라 가지고 우리가 별로 이익이 없어.’ 그러면 ‘조금만 낼게.’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그런 것은 계약과 어떤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제가 좀 보니까 50억을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최이순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죠? 늘 그 삼화지역에 주던 것 빼고 우리가 해마다 삼화지역에 한 20억씩 정도 쌍용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그것은 원래 주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생긴 것이 시멘트 그 사회공헌기금 52억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32억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최이순 위원
그럼 20억은 왜 못 받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그 부분들은 이제 국회의원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하고 양회 회사들이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지역에 만약에 기존에 공헌하던 부분들은 그 50억 안에 포함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억 부분들은 지금까지 쌍용이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보시고 그 부분은 50억 중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그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주던 것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52억을 줬다고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32억이다, 기존에 주던 것은 빼야 한다.
32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이제 협약식, 우리 전체 협약식을 그 부분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또 32억 중에서 그것이 시멘트 지역의 관광이나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는데 시에서 20억 원을 또 가져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최이순 위원
그렇게 가져가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은 20억 부분이 타지역도 보면, 이게 지역에 모든 것들이, 이제 지역에 간다는 것들이 반드시 모두 좋은 것은 아니고 지역에 일부는 가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시 피해가 삼화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의 어떤 공익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이순 위원
네, 제가 이제 25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혹을 많이 제시하는데, 아니, 제기하는데 25억이 그럼 어떻게 쓰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지금 이제 올해 처음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이 편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다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이순 위원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한테 공무원분에게 여쭤보니까 레포츠, 북평, 그 수영장에 거기에 한 10억 들어가고.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맞습니다.
최이순 위원
그다음에 수돗물 깨끗하게 하는 데 또 10억 정도 들어가고 파크골프장 하는 데 한 5억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최이순 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5년 동안 우린 그냥 50억 이용 받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아니고요.
우선 5년 동안은 계속 50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 매출량이나 협약을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것은 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최이순 위원
제가 이제 갑자기 이런 것이 올해 유연탄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다고 쌍용에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많이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미리 제가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그렇지 않도록 한번 저희가 저희하고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잘 협의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위원장 안성준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이창수 위원
제가 예산서 196페이지 조금 전에 최이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 요구하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이게 협약서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이 협약서 사본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52억을 배분 계획을 세웠어요.
그 배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릉별유천지 토지에 관해서 그동안 쌍용이 금년 말까지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기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이제 기부하기로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협약서 부분들은 이것은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간들, 국회의원, 전국에 있는 시멘트 공장 거기에 협약한 부분들은 저희가 있으면 하여간 이 부분 있으면 가능한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52억 배분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시가 어떤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영회가 따로 설립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쌍용양회가 쌍용C&E로 바뀌었는데 최근 5년간 쌍용이 채석장이라든가 기부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이창수 위원
기부했으면 동해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 5년간 쌍용C&E에 기부금 영수증 끊어 준 목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것이 이게 아마 법인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일반적인 기부금 영수증하고 좀 다른 명목에서 다른 증빙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기부금 영수증이든 뭐든 간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자료 요구하냐면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쌍용양회를 방문했을 때 동해시에 정확한 금액 한 50억 정도 기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채석장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이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금액 같은 것이 정당하게 어떻게 보면 감정을 해서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좀 동해시가 기부를 받았으니까 기부와 관련된 목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그러면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이게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혹시 지금까지, 지금까지 기부한 내용들, 내역들.
이창수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참고사항에, 비고란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하시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우선은 뭐...
이창수 위원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이창수 위원
그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우리가 세무 파트에서 기부금심사위원회 하니까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9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6억 1,83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좀 내용을 검토해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검토해 봤습니다.
이창수 위원
이것도 내역이 있잖습니까? 이 주요 내역이 뭡니까? 6억 1,830만 원이 이제 증액된 것이?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6억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당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 전출금 예산이 있었는데, 전출금 예산이 당초에 96억이었습니다.
96억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산 운영상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증가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2022년도 올해 들어와서 망상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오픈이, 그랜드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거기에 직원들이 조금 퇴직하면 충원하지 않고 놔두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전 시설들이 다 운영되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정상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 사용하다 보시면 옛날에는 MS사의 익스플로러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다 제도가 이제 엣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MS 엣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총괄해서 한 6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그럼 이번에 증액하면 더 이상 증액은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전출금은 없습니다.
이창수 위원
이거 혹시 6억 1,830만 원 산출 근거가 있으면 이것도 저한테 목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지금 이게 예산서 그냥 이 내용이니까.
이창수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없는 명목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모바일 기능이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 홈페이지 우리 PC기능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또 모바일로 휴대폰으로도 많이 직접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목록은 다 이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전산개발비 4,000만 원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이창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출금해서 공사·공단 전출금 경정해서 4억 9,300만 원은 이 예산서만 봐서는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아, 네.
이창수 위원
그 밑에는 알 수 있죠, 8,800만 원은 알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이창수 위원
4억 9,300만 원은 전출금에서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이 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아, 그럼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는 드렸지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구성한 사업비가 4억 9,300만 원이 뭔지를 하기 위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4억 9,000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 96억에 대한 것들을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아니, 저의 이야기는 그 96억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했다는 얘기는 시에다가 이 산출 근거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96억 중에 한 4억 얼마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 미편성 사업 부분들은 추경에 우리가 예산 기술상 편성하겠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전체 96억에서 아마 위원님이 해석하시면 되시고 4억 9,000은 그 속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이창수 위원
예를 들면 96억에서 지금만 해도 1억 1,800만 원이 더 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96억에서요?
이창수 위원
네, 총금액이 97억 1,800만 원이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예? 4억 9,000이 늘었잖습니까?
이창수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금년도에 쓸 돈을 시설관리공단이 96억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이창수 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1억 1,8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96억에서 1억 얼마가 늘었으니까
이창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지원금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뭐 할 때 요구한 게 96억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네.
이창수 위원
그런데 총 금액이 97억 1,800만 원이잖아요.
예산팀장 김향미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김향미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97억, 아, 이 앞에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팀장 김향미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포함 부분입니다.
이창수 위원
그러니까 포함 부분이 제가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말하자면 6억 1,830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팀장 김향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96억인데 그때 당시 85억만 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조기집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85억만 세우고 나머지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래서 이 전체가 96억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공사비가 다 포함돼서 당초예산 때 96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역이 있어요.
거기서 미편성 부분을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요.
이게 1억 7,000이 추가된 것은 이번에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게 우리가 리조트가 오픈이 되면서 예약시스템을 컴퓨터로도 해야 되지만, 휴대폰 모바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돼서 1억 7,000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산비하고요.
예산팀장 김향미
네.
이창수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합계하면 1억 2,800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5,0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예산팀장 김향미
그러면 그 저희가 대략적인 숫자가 96억이였으니까 전출금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팀장 김향미
네.
이창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돈이 한 5,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위원님, 뭐 이런 사실은...
이창수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이것 관련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위원장 안성준
1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18페이지에 보시면 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이 그 180억 원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위원장 안성준
네, 2021년도도 보니까 잉여금이 17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잉여금이 170억, 180억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고, 이게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잉여금 부분은 이제 매년마다 한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세입이나 추계인 부분들이고 실제로 요즘 우리 잉여금 중에서 한 60% 정도를 우리가 예산의 세출에 이제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80억 부분들은 정확한 우리 통장 잔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하려 하면 확인 할 수 있지만 사실 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그다음 해에 이제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상반기에 정확한 금액이 결산이 되지만 지금 이것은 추계치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매년 이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2021년도에도 한 170억 정도 됐죠?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것을 좀 이게 계속 이렇게 보통 보면 잉여금 자체가 예산안에 지금 현재 180억 정도 추경의, 지금 180억 정도면 한 3%? 한 3%가 넘는 비율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이제 잉여금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예산 운영하면서 조금 이렇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안 필요하기도 한 이런 부분인데, 타시군들 인근에 보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씩 되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들의 예산 집행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잉여금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또 유리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이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위원장 안성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순찬
네, 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권순찬
네,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드리다 보니 다소 충분한 절차라든가 이런 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긴급성, 불가피성을 크게 이해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네, 과장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이순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3월달에 우리 동해시에 큰 산불이 나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권순찬
네.
최이순 위원
그래서 기금도 많이 이제 그 국민들이 보태 가지고 산불을 재난기금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권순찬
네, 네.
최이순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동해시가 산불기금으로 한 50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컨테이너 26동,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을 지원해 주고 490억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혹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과장 권순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정부에서 재난이 발생되면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해에 이제 이번 산불처럼 특이하게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공적으로 재난이 발생돼서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임시주택을 지원했고, 그리고 주거비의 전파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복지 파트에서는 긴급구호비가 전파는 60일 기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일 8,000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국민 성금으로 하는 것은 이제 성금 모금 기관에서 모든 것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금이 걷힌 것은 사실 같고요.
우리 시에서는 3차까지 일단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시에 지정된 기탁금도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지원을 다 마쳤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그 성금 부분, 집행 잔액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집행을 빨리 좀 해달라는,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논란이 많은데.
저희들이 재난이라는 것이 구호 단체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제도적 범위 밖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유사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가서 국민 성금이 더 걷힐지 덜 걷힐지 이런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번 산불 재난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마침 유사 비슷한 것이 2019년도 고성 산불같이 발생됐는데 그때보다는 지원금이 상당히 더 많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빨리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구호 단체에서는 등등의 이유도 있고.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우리 전체 면적의 20%, 산림면적의 25%가 이게 이번에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그 일대 주민 마을에 사는 분들도 다 간접적인 피해를 다 입었거든요.
우리 동해시 시민 전체가.
그래서 초기에 강원도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것의 일부분을 할당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한 100억, 산불 규모가 컸던 경상북도에 한 100억, 강원도도 그것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배분을 하면 좋겠다는 강원도에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구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아마 일부 집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아주신 돈이, 성금이 한 800억이 조금 넘는데 그 800억은 동해시와는 별도라는 것이죠? 맞죠?
복지과장 권순찬
그게 이제 모금 기관.
최이순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권순찬
뭐 재해구호협회.
최이순 위원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서 관리·지도해서.
복지과장 권순찬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