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6차
제326회 제6차
강원도 동해시의회 · 2022.10.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회의록
위원장 안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안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 의결 조서를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안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향정 간사님께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복지과 ‘보훈복지회관 신축 공사비’에 대한 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준
김향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네, 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안성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홍보실 예산에 홍보 영상물 제작 예산이 당초에 3억 5,000이 있었는데, 3억 5,000까지 다 소요될 거 같지 않아서 거기에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시설물로 전용하는 성격으로 예산 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3억이 있는 데서 1억 5,000을 더 증액 요구해서 1억 8,000이 되는 건데, 저희가 증액을 요청한 이유는 망상IC 출입구 쪽에 보면, 나오면서 보면 목재유통센터 그쪽 야산에 저희가 ‘대게 좋은 동해시’라고 야립 간판이 있는데, 그걸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의 새로운 이미지에 걸맞은 문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옥계에서 망상으로 진입하면서 우리 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노출할 수 있는 야립 간판을 한번 설치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야외 야립 간판 설치하는 부분이 옥외광고물법 상에 조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설치하는 부분도 사전 검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m 정도의 지주를 세웠을 때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는지.
그게 옥외광고법에 보면 공공 시설물 건물 부지 내에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반도로변에 시유지라고 설치할 수는 없고 공공건축물 부지 내에 할 때는 야립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허락되는 사항이 있어서.
옥계 쪽에서 쭉 망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옥마을 부지 내든지.
지금 컨벤션센터든지 앙바산업전시관이든지 이런 건물은 어차피 경자 구역에 들어 있어서 허가 절차상 경자청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 향후 장래에 거기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면 거기는 별 홍보 효과는 없을 거 같고.
적정한 위치는 지금 한옥마을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설치할 여건도 좋을 것 같고 향후 유지보수에도 괜찮을 거 같은데 다만 시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
시뮬레이션 검토 작업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경비도 좀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LED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부분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도심지 내에 우리 시 도시브랜드를 부각할 수 있는 예술성이 있는 조형물을 어디 설치해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도 필요할 거 같고 이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것저것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홍보 영상물 제작 예산에 조금 잔여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저런 부분으로 도시 홍보하는 데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준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순찬
네, 복지과장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먼저 요청한 것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보훈회관이 2021년, 작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일부에 또 말씀하시는 분야가 면적이 좀 증가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보훈복지회관의 종합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넓혔고, 다만 보훈복지회관 사무실이 총 9개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사무실이 17.7평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사무실은 1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렇게 크게 구성을 안 했습니다.
창고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늘리다 보니까 면적이 다소 늘어났고 공사비도 저희가 다른 자료, 장애인 작업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때문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원자재 가격이 2021년 대비해서 46% 늘어났고 부자재가 37.5% 늘어났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 증액이 필수 불가결해졌습니다.
그래서 6억 삭감에 대해서도 이 돈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현 상황에서 공사가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준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시군 중에 시 단위에서 동해시만 박물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염원하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고 또한 2회 추경보다 2,000만 원이 더 증가한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전에 강원도지사님 간담회 때도 건의드렸지만 강원도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드린 바 있는데 그 연구소가 강원도 다른 시군이 아닌 동해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그 연구소가 다른 건물 단독으로 유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물관 건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부득이 용역비가 2,000만 원 상승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 참작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의결에 대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안성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향정 간사님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2차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복지과 ‘보훈복지회관 신축 공사비’에 대한 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준
김향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성준 김향정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최명관 정동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심재희 경제관광국장강성국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복지과장권순찬 문화관광과장이월출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정기 전문위원장계화 주무관이현진 주무관이미현
기록
우채미 조희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