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1차
의사일정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면
회의록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의 첫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 결산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일정이 있는 만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8건으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관계로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청가 처리되어 회의 참석을 못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 순서는 먼저 보좌기관과 기획행정국,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서울사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결산서 등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먼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2억 원을 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용한 내역을 보니까 연금부담금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 같은데요.
이게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12월에 가서 편성을 하게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된 부분은 공무직 인건비 2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퇴직금 중간정산금하고 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게 되어 있는데요.
3명의 직원이 중간정산 요청을 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도서관의 경우 휴일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청구일로부터 저희가 3년까지,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3년간의 휴일수당 8,7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관련해서요.
지금 27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명시이월이 하나 있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지역안전관리에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월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를 보니까 구입 예정 물품 확보 그러니까 수입이 어려워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유를 다셨는데요.
이 대체 물품이 그것밖에 없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유병갑
안전총괄담당관 유병갑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에서 저희가 안전 점검에 대한 물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지난 연도 9월에 1억 4,500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하의 싱크홀 같은 것 탐지하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서 수입품이기는 한데 저희가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건입니다.
한 20건이 넘습니다, 구입하려는 종류가.
그래서 이 중에서 다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80%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수입 자체가 어려운 물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월하셨다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유병갑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쪽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해서 여기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특별조정교부금 요구를 이유를 다셨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놓으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해놓은 게 늦게 내려왔던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은 한 8월에 했는데 이게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작년도에 예산 다 쓰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진행하던 자금을 이월시켰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아직 질문 시간 남았죠?
위원장 김보건
예.
배숙경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요.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정보통신과장 이규일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버스정류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18억 7,500만 원의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50%를 포함해서 춘천 지역에 16개소 버스를 가장 많이 타는 와이파이 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곳을 우선 선정해서 설치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몇 개나 설치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16개소 중의 일부를 지금 완성을 못 하셨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될 때까지는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은 완성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예, 지금은 다 완성되어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16개소가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를 했고 또 가장 많이 타는 곳으로 하면서 특화되고 있는 부분은 지역별로 나눠서 설치해놨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한 번 더…….
죄송합니다.
37쪽의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월 사유가 주민 의견 수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 없이 그러면 보수사업을 먼저 실행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보수사업 이 건은 고성2리 마을회관 지붕 철거 및 설치 공사인데요.
당초에 사업비가 1,77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철거만 실시를 하고 97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였는데요.
주민들께서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마감하는 정도의 사업만 시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보온이나 냉방효과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어서 올 예산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지금 이월된 970만 원과 2,000만 원을 추가해서 올 4월에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 절차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하고 난 뒤에 모자라면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당초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마감 사업만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당초부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당초부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획재정부에서 8월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춘천시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 현재 체크가 다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들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시군까지는 예산이 풀려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확인 작업은 거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현황은 10월 정도 돼야 전체적인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체크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덜 되셨는데 그러면 2022년 대비 춘천시 예산 반영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올해 연초서부터 국비 확보는 4,3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4% 상향을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4,30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잘 되고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16건에 106억 원, 사고이월은 12건에 5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페이지는 지금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월에 대한 부분은 79페이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는 108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계속비이월은 11건으로 287억인데요.
특히 체육과가 지금 사고 이월이나 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장님한테 동산면 원창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2,800만 원 등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역 주민이나 이장님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설치해드리는데요.
저희가 늦게 혹시 발주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다 보면 지역 주민께서 이용하시는 분, 사용자분들께서 그것을 또 다른 것 보수를 더 해달라 그러든가 추가적인 물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는 저희가 예산 발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키는 거나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연말에 좀 발주가 어렵고 말씀하셨는데 체육과장님은 제가 오신 지 별로 안 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개선 방향을 갖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개선 방향이라면?
박남수 위원
전반적인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체육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가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체육과장님이 별로 오신 지 안 됐는데 제가 체육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개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체육과가 내용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개선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당초예산이 서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나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겠지만 당초에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입니다.
당초에 예산 세우면 연초부터 담당자나 담당자들을 독려를 해서 빨리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송암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조성사업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난달에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0일이면 물품 계약에 따른 돈 관련해서 24일 정도에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제안서 입찰, 업체들이 와서 PT 발표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선정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10월쯤에는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예정은 내년 한 4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요.
제가 알기로 사업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이월 사유가 다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원자잿값 상승이나 공사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을 세우시고 이렇게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잘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려하셔서 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감사드리고 향후 여기 모든 과 저희 소관 부서 과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향후 이런 건수와 금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마련 및 노력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이월액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21년도 결산기준 계속 전체 이월금이 550억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의 이월액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세가 연도 말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순기에 맞지 않는 국도비가 먼저 교부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가격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또 사전 행정절차 선행 지연이 되는 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저희 책임이 일단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순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예산이 내려와도 집행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앞으로 10월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다른 지자체는 여러모로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선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만드시고 작년 2021년 춘천시 살림을 집행하시느라고 임찬우 국장님 외에 여기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서 저는 춘천시 행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석길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법 150조 결산 그 의미로 결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강석길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재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의 흐름 속의 하나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행정절차 흐름이 보통 우리가 행정 살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예산의 편성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 결산,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환류.
저는 이 자리가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2022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고지시켜놓고 거기 편성 운영에 맞게 만드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또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도 어떤 행정절차상 문제없게 집행을 하시고.
그러면 이 결산이라는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의 절차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말 그대로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강석길 과장님 혹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들어는 봤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여기 목적에 보면 정부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영역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결산 자리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 결산이라는 자체가 매년 어떠한 뭐라 그러죠? 점진적이고 연례반복적인 요식행위가 아닌 각 부서의 장님들은 이 결산서를 보며 각 부서에 들어가시면 우리 부서에서 성과계획서를 통해서 또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무엇이 잘됐고 잘못됐는지를 이 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을 해줘야 내년에도 개선이 있지 않나, 그 결산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강석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매년 결산을 통해서 지적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부서에서 숙지하고 교육하면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들이 최소화되고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의구심을 느끼고 이 결산 자리가 마치 위원들이 질타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행정 집행부가 몸소 개선하는 의지가 있어야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 전용 관련해서 10페이지 김미애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 예산의 전용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법 테두리에서 일하시는 거니까.
공무원들은 법률적 유보를 하시는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2021년 1월 14일 날 전용하셨더라고요.
물건비에서 물건비로 전용하셨고 2021년 10월 22일에는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거 예산의 전용에 문제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부 내역 제가 다 안 봐도 공무원은 법률적 유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는데 맞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도시브랜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월에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도시브랜드가 기존 상징물을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기와 상징물에 대한 목록이 없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당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원래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읍면동에서 생활지원금이나 예방접종 결원 등으로 해서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월에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혹시 49조 3항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을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 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실에 협조받고 기획국장님 협조받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법 49조3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전용한 내용을 의회에 다 제출하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업 단위 안에서 지금 변경된 게 예산 전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획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 전용할 수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정책사업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49조 예산의 전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달 다음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12월, 여기 많은 부서들 보면요.
10월, 12월에 전용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합니까? 이거 어떤 경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 말에 예산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 것은 1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전용하는 것을?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예.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모아서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출한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제출하고 있고 제출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의구심이 생기냐 하면 보통 여기 전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11월, 12월에 한 것은 이게 뭔가가 그다음 연도에 넘어가면 제대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것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김미애 과장님 우리 2021년 1월 14일이면 전용된 게 그러면 2021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불과 2주 만에 전용이 됐어요.
저는 과장님이 급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전용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당초예산을 세운 지 2주일 만에 뭔가 이게 한 1,000만 원이 전용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도시브랜드사업을 당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 읍면동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나 예방접종 그리고 결원이 많아서 읍면동을 통해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월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박제철 위원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전용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불하게 한 상황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잘 포함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결산 때가 됐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동안 대선에 선거에 정신이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 해 결산 세출·세입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집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어야 쓰는 것도 잘 쓰는 것 같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빌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2021년도의 연도별 추이를 제가 봤어요.
6페이지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이 전년도 3년 치 보면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상 잉여금을 보니까 2022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2021년도에 또 조금 증가가 됐어요.
혹시 이 결산상 잉여금이 증가된 커다란 이유가 있나요? 보면 보조금 반납도 사실 조금 증가가 되기는 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006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2020년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당초 사업 대비 예산 집행이 순수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 못 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그런지 9페이지 보시게 되면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은 그렇다 쳐도 사고이월 비율이 113억이에요.
세세항으로 들어가면 그렇겠지만 그중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액도 사실은 115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 반납액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보조금 반납액이 적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기타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7억 정도 그중에서도 수질개선 부분이 5억 정도의 이런 보조금 반납률이 생겨 있어요.
이런 금액은 조금 줄여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서에서 볼 때면.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질개선 같은 경우가 보조금 반납액이 높은 경우가 어떤 거죠? 이 사업비도 아닐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앞으로는 이 결산 전에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잉여금 자체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저희가 올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겠다고 했을 때 세출 대비 세입을 잘못 편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118페이지 보게 되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징수 금액이 나와 있어요, 다 관련 부서마다.
사실은 이런 금액들이 모이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2021년도에 정말 꼭 필요한 데 썼어야 할 사업들이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에 누락된, 징수 결정에서 누락된 것은 집행 이후에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세입에서 빠져 있는 것인지 여기에는 계상이 조금 덜 됐다라는데 회계과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회계과장 김상기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는 연례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세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당초나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가 정리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생각지 않았던 수입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연도 수입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납이 됐던 것을 받는 건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체납액이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한 5,000 정도 들어오면 초과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것은 정리추경 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세입이 튼튼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모든 예산에서는.
그래야 돈이 있어야 정말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사실 세출에서 돈이 조금 간당간당할 때 하고 싶은 것 이거 정말 필요한데 하면서 못 쓰거든요.
이렇게 편성에서 누락된 특히나 연례반복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춘천시가 한 번은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회계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 예산 편성 누락된 징수 결정 과정 관련해서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외수입 부분이 사실 6억 9,000 정도가 징수 결정액이 미편성이 됐었는데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 이렇게 미편성된 사유가 뭘까요?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9,700만 원 발생한 것은 대부분 비용들이 2019년도, 2020년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지원이 됐는데 교육경비 지원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124개교가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학교로 나가는 사업도 있는데 정산 과정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적기에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징수 결정은 했는데 세입 편성에 누락됐는데 나중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업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교육경비가 나가는 것은 어쨌든 연도가 늦게 하반기에 편성돼서 나가는 금액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당해 연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사업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끌어안고 있다가 사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남은 금액들을 제대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2020년도도 아니고 2019년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경비는 당해 연도에 지출하게 편성을 주로 해 주잖아요, 저희가 웬만하면.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가끔씩은 챙겨봐야 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것은 대외협력담당관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업비 주고 그쪽에서 이거 어떻게 남았어요 아니면 못 쓸 것 같아요라고 말이 와야 그제서야 돈이 남는구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누락 징수 결정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실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못 받았던 금액 나중에 받은 것은 그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아예 세입에서 2019년 전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조금 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면 교육경비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칭하는 비용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청으로 받는 교육경비특별회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설비 개선이라든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행사들 그다음으로 이월되고 이런 사업들이 2019년도에 조금 있었고요.
이제 2020년도 것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못 한 사업들인데 교육지원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업무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민축구단이 운영주체가 어디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시민구단 되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주체가 협동조합인지 춘천시인지?
체육과장 김윤철
춘천시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는 운영자금이나 조합비나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시에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니요.
실제 관리하는 것은 시민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축구구단에서 하는데 조합원 수가 한 32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합비가 한 2,769만 3,000원 정도 되고요.
나유경 위원
후원금, 후원금도 들어오고 있죠?
체육과장 김윤철
후원금은 한 9,0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9,000만 원 정도 되면 그 후원금을 기부금영수증으로 협동조합에서 발행하나요? 춘천시가 발행하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협동조합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시민협동조합이네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춘천시는 경영주체가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춘천시민축구단이 금액을 그렇게 조성해서 구단을 운영하는데 운영주체이기는 한데 시에서는 이 자금의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결산감사라든가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못 본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관리 운영은 그 금액 쓴 출처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춘천시민축구단의 선수들 연봉이나 금액, 급여 내역을 보면 저희 선수단이 되게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가장 많이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가 월 240이고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선수가 월 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출전수당이라는 게 있고 또 승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리수당이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K-4리그의 평균적으로 승리수당이 보통 60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50만 원이니까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승리수당이 다 소진됐다고 하거든요.
알고 계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승리수당은 후원금 쪽으로 그러니까 후원금에서 시민협동조합에다가 했던 사항이고요.
승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세웠어야 했는데 못 세운 사항은 있습니다.
성적이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사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해 실적만큼, 성과만큼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비례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승리수당이 15경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한 19승을 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15경기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앞으로 선수들이 사기 진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경기에 진다면 승리수당을 없어서 졌을까 이런 생각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승리수당 같은 경우에는 K-4리그의 1위 팀의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잡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협동조합 이사장님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승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고 있는 게 후원금으로 해서 일단 승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비율만큼 승리한 횟수만큼 예산을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잔여 경기가 앞으로 8경기가 남아있는데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실력으로 모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수당을 체육과에서 선수들이 지금 월 50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승리수당이 들어와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춘천시민축구단을 봤는데 선수들 급여가 너무 적어서 저녁때 모든 경기가 끝나고 훈련도 종료한 후에 야밤에 후평중학교인가 후평초등학교에 가서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다시 돌아와서 또 훈련을 하고 경기를 나가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경기를 치러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을지 몰라서 금액을 적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축구단인데 지원은 해 주고 성적도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원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를 선수들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라는 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겨라, 이기면 돈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급여가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아마 승리수당에 선수들이 굉장히 목적을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수당 같은 경우에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일단,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운영주체가 협동조합이고 경영주체가 춘천시라면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예산 관리나 결산이나 감사나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에어돔에 관련해서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잠깐 추가로 조금 보충을 하면요.
지금 현재 쓴 돈이 사천 얼마죠? 현재까지.
에어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설계비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이월돼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공사가 원래는 10월에 준공인데 이렇게 많이 지연된 이유는?
체육과장 김윤철
우리가 제안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공모도 해야 하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입찰을 볼 사항이고요.
원래는 한 5월쯤에 입찰을 봤어야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유경 위원
저희가 국비를 따온 거잖아요.
이거 국비 딸 때 자료화면 보니까 사업 착공이 즉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춘천시에서.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저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꾸리신다고 했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 선정 기준이 뭐죠?
체육과장 김윤철
그것은 저희가 그것도 전국 공모로 해서 심사위원을 모집합니다.
나유경 위원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죠?
체육과장 김윤철
자격조건은 일정 대학교수 이상.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 기준을 한 6개 분야로 저희가 나누고 있거든요.
건축하고 냉동기계, 디자인, 유지관리 그리고 전기 부분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으로 심사위원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저희가 규정 지침에 의해서 3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명을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저희가 건축은 2명 그다음에 구조가 2명 냉동기계가 둘 그다음에 디자인, 유지관리, 기타 해서 1명씩 해서 전체 9명을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접수된 인원이 분야별로 해서 전체 총 한 18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82명을 저희가 9월 14일 날 제안서 들어오는 그 업체한테 추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선정이 끝나면 9월 24일 정도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업체별로 PT 발표를 하고요.
PT 발표가 끝나면 물품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10월쯤에 저희가 공사에 대한 입찰을 다시 볼 예정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잉여금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잉여금은 왜 줄여야 하는지 생각하시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초과세입하고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면 그것이 다음 회계연도에 중요한 세입으로 작용을 하지만 어쨌든 재정 편성 운용의 기본 방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보면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 한 9%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분.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금액 부분이나 예산 대비 비율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저희가 1,000억 가까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재정은 조금 일반회계하고 달리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으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수질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 춘천시가 상수도 수돗물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도 이런 보조금을 실제로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잘못된 이런 안일한 사고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보조금을 잘 사용해서 그런 문제를 미리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돈은 받아놓고 일은 하지 않은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줄이면 같이 보조금도 다시 이런 반납 부분이 줄어드니까 순세계도 안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평가 나온 것을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많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는 게 민간 재원 차원에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끌어당기게 되면 그만큼 민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을 될 수 있으면 당해 연도에 바로바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의존하는 것 보통교부세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이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는 각 자치단체마다 교부세에 배분되는 산정기준표들이 있습니다.
세입의 몇 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산출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세입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가 불이익 받지 않게 진짜 어떤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나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살펴보니까 대외협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116쪽입니다.
전체 사업의 목표는 인구 증가와 관련된 것 같은데 성과지표는 그냥 장려금 나간 것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가 인구 증가면 지금 이 돈을 수혜받은 이 수혜자들이 최근의 어떤 근황, 지금 아직까지 여기 춘천시에서 정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서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성과지표에 같이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보고서인데 조금 개선할 부분들 개선해서 그렇게 향후에 지표를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이왕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는데요.
교육경비가 저희는 거의 보니까 현찰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도 있겠지만 저희도 지자체에서 나가는 비용들은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요구를 저희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깝게 이야기해서 강대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들어가면 우리 주차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받으면서 시민들이 또 거기에 가서 주차비 내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반대급부가 없이 우리는 계속 그런 어떤 불이익이죠, 일종의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우리도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요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를 보면서 생각한 게 앞으로 이런 어떤 장려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그 사후관리, 그런 어떤 사후에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또 우리 지금 체육과에 시설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인근 학교에 체육 운동장들 이런 것도 경비는 다 지원받으면서 시민들은 그런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전에 그쪽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지원할 때 같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하면 그냥 지원하는 차원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쪽에서 사업명세서를 받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예, 그쪽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가 교육부로부터 받으면 저희 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이 124개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교육지원청에 역으로 요청을 해서 교육지원청이 강원도교육청에 가용할 예산을 허가받으면 저희가 보통 시설개선이라든지 보수 이런 것 40%를 지원해 주고요.
잔디 구장 이런 것은 50%인데 이렇게 사전에 어떤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 내역서를 받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떠어떤 부분이 경비 부분에서 예를 들어…….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그것은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예산 부분들을.
배숙경 위원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그러면 임기가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예, 저희가 2년으로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부모 대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시장하고 대학교 총장들하고 대학도시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춘천시민들이 학교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개방하는 게 보안 문제, 아이들 나쁜 어른들이 있어서 아이들 성 문제 그런 문제들 있어서 보안관까지 배치한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교육 협의하면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경비가 지급이 되면 사후에 이런 어떤 관리도 같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지원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지표 자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데 이게 성과가 제대로 반영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아직 질문, 남았나요? 끝났나?
위원장 김보건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세요.
배숙경 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덧붙여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우리 이영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43조 예비비 이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목적별 예비비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회계 총예산의 1%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의하기에 예비비가 재난이라든가 뭔가 생각지 못했던 돌발적인 일이 생겼을 때 목적적인 예비비도 있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어떠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도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게 19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보면 총 예비비를 지출결정액이 거의 150억 정도 지출액이,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시정업무추진에서 1억 800만 원이 불용처분이 됐어요.
저는 다른 당초 사업도 아니고 추경 사업도 아닌 이 예비비가 불용처분 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작년 4월에 시작되면서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4월 21일에 계획을 세우고 4월 26일에 특별교부세가 1억 3,2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로 사용을 하면서 이 시비 예비비는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것 관련돼서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보건운영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현황을 한번 제가 받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1차가 2021년 2월 26일부터 만 5세 이상 전 시민 상대로 해서 1차 접종을 하겠다.
그다음에 2차가 2021년 4월 1일부터 만 5세 이상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러면 보건운영과에서는 이러한 1차, 2차 사업 접종 시기가 나오면 그전 연도 2021년 당초예산 세울 때 보건운영과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즉흥적 사업이 아니면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시정업무추진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도 보건운영과가 뭔가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협력체제로 간다 그러면 운송에 관련된 것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수송 지원계획에 관련돼서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사실 이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보건소는 백신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관돼서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들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건소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런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분담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협의가 부서 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사실 이영애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송구스러워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지금 행정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행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했을까.
당초에 못 세웠으면, 예측이 안 됐으면 다음 연도 1차 추경 때 보건운영과와 뭔가 협력체제로 가서 춘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어떠한 행정서비스가 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는 또 의구심이 가는 게 추경에서 못 세웠으면 예비비를 세우는데 특별교부세는 또 왜 양다리로 지원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특별교부세 사전에 이런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확보돼서 교부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시가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감염이 그때 상당히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빠르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웠고요.
교부세가 교부가 된다는 것은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세우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책이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는 즉흥적인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통 예비비 지출 제한에 보면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의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저는 이것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이러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지 추경에 세워야 하는지 이게 특별교부세 갈 것인지 정확한 예측 판단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작년 그즈음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처음 백신이 보급되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판단하는 데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예방접종을 봄내체육관에서만 실시를 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봄내체육관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사업을 계획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전 연도에는 예방접종 장소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 간에 더 신중하게 협의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영애 과장님 말씀처럼 춘천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떠한 행정서비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계획적이고 확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이 차량 1억 800만 원에 대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니까요.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준하는 경우로서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억 800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예측 가능하지도 못하고 이게 입찰 부칠 여유가 없는 상태인가.
저는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없었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코로나는 저희가 법적으로도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그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세수 초과라든가 불용액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1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 누락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일조를 했더라고요, 지금.
총 34억 되는 예산 편성 누락 과정에서요.
토지정보과 차지하는 비중이 10억이 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지 부탁 좀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토지정보과장 장필상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락이 아니고요.
당초에 1억 5,900을 조정금으로 잡았었는데요.
그것은 가감정을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세입으로 잡았던 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1년에 조정금이 발생한 게 1억 2,200이 발생된 겁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 책자가, 저는 책자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지정보과에다 서면질문 드렸는데 아직 답변서가 안 와서…….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9월 7일까지 달라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착오가 있나 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지금 거의 예산 편성에 누락된 징수결정은 거의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꼭 오늘 아니더라도 행감 때 자료가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하고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예산 편성에 누락된 징수결정이 못지않게 거의 한 7억이에요.
답변서 온 것 보니까 세입 과목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지원금 해서 거의 7억 돈이 이게 예산 편성 세입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는데 교육경비가 이렇게 각급 학교에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불가불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 못 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기려면 세수 초과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7억씩이나 세수 초과가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무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오점도 남기지만 이러한 문제가 향후 다시 반복되지 않는 개선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1페이지 보게 되면 전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들 전용을 줄이려고 우리 기획행정위 부서들이 줄여나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인사과도 들어와 있지 않고 한데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금액이 연금부담금에서 공무직 인건비로 전용한 건데, 2억이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례반복적으로 똑같이 2억씩 계속 감액했다, 증액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동일해요.
왜 이게 계속해서 몇 년째 똑같은 금액을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인건비로 전용된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인데요.
퇴직금 공무직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예측하는 게 어렵고요.
이 연금부담금의 경우에는 매년 연금공단에서 연말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 시에 통보가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전체 매년 한 10억씩 연금부담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금부담금 역시도 퇴직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 비율대로 연금공단에서 오는 그 분담금 비율대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89억이 편성이 되는데요.
매년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무직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늘 동일하게 2억 정도가 늘 전용으로 하는데 이번에 사유를 보니까 도서관 근무자 휴일수당 3년 치를 소급해 준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저희가 법정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인데요.
도서관 공무직의 경우에는 일주일은 주 48시간을 근무하고 그다음 주는 3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작년 8월에 그 청구가 들어와서 미지급된 3년 치의 휴일근무수당이 26명에게 8,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지숙 위원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그래요.
연금 같은 경우는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도서관 근무 휴일수당에 대해서 그만큼 못 주고 있었던 게 알게 되고 어떤 분이 문제 제기하니까 소급해서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을 저는 잘못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건비나 휴일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가 달라는 말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26명이라는 것은 아예 휴일수당을 안 줬다가 이제는 주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하기 전에 저희가 파악해서 지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8월에 3년 소급해서 지원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 더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고.
뭐냐 하면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월 발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루이틀 휴가를 갑니다.
유급으로 보내는 휴가가 있고 무급으로 가는 게 있는데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 지금 휴가들을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휴가를 못 간 공무원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휴가 가지 못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휴가는 갔었는데 올해 들어 휴가 가지 못했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공무직 인건비를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하나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직들에 대한 본인들이 말을 못 해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다음에 계약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그 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알 수 없는 금액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동일하게 전용 금액이 생기는 건데요.
이 금액 참 다음 연도에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리 받을 수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이게 퇴직금이 얼마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으면 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서관 근무자처럼 갑자기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소급해 주는 일은 없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법정 운영비가 우리가 지출하는데 체육과에서도 시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회원종목단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단체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예.
체육과장 김윤철
보조 시 산하단체에 줄 수 있는 우리 조례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령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체육과에서 보면 회원종목단체 운영 지원 해서 시 체육회로 1억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 단체가 이 1억을 받고 운영비로 쓰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시 체육회에다 저희가 주는 거고요.
종목단체에다가 따로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시 체육회 운영 지원 해서 9억 2,000 주고요.
회원종목단체 운영 지원 해서 1억을 따로 주잖아요.
그 집행은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시 체육회 운영 지원은 그래도 집행을 다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엄청 낮아요.
1억을 줬는데 5,700 쓰고 잔액이 4,2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회에서 회원종목단체한테 운영비를 지원 안 했다든지 그런 이유인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종목단체에다가 지원금은 주는데, 종목단체에다가 주기는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락되는 것은 없거든요.
위원장 김보건
누락은 아닌데 집행잔액은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냐.
집행을 안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회원종목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죠?
체육과장 김윤철
5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50개 단체에 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한 단체당 한…….
체육과장 김윤철
그런데 그 지원금이 금액 1억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단체는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나가는데 그 외에는 아마 차별로 동호인 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회원종목단체에 편성이 1억인데 축구 종목에다 1억을 주면 다른 단체는 그냥 시 체육회에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단체별로 다른 데로 한 2,0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여기 표시된 것 있잖아요.
보조금 교부액이 1억이에요.
집행액이 5,700이에요.
그렇죠? 114페이지요.
민간단체 보조금.
그러면 잔액이 4,276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것에 대한 집행 내역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것은 이 명분으로 회원종목단체 운영 지원해 주는 건데 체육회에서 진행하지만 이것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체육회에서 다 주는 거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찌 됐든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52개의 종목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모든 활성화를 위해서 시 체육회에서 이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의 편성기준이라든가 어느 종목이 활성화가 조금 미흡해서 더 활성화 지원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우리 김미애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시민소통담당관 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사업 내용 중에 춘천시 통합도시브랜드 응용물 전수조사 해서 전용을 했다.
그런데 춘천시 통합도시브랜드가 언제 변경이 됐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도시브랜드는 2019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19년도에 완료됐고 2020년도에 통합관리계획을 세워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 관련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는 2021년도에, 그러면 일부개정이네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예, 201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상징물을 신속히 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한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예.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 상징물을 신속하게 교체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당초예산 때 체계적으로 세워서 하시지 이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읍면동에서 1월쯤에 생활지원금이나 예방접종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소식 발간 301-12.
301이라 그러면 기타보상금 개념으로 해서 시정소식지 상임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일시사역근로자 채용 해서 이게 아마 인건비로 나간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나간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정소식지 상임위원 이분들은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저희 시정소식지 조례에 상임위원 두 분이 계신데요.
올해 2월에 상임위원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그전에 상임위원이라는 분이 시정소식지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하고 기사 작성하는 봄내지 전반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상임위원이 전문성을 띠어야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만약 이것을 일시사역근로자라고 해서 거기 충당하는 전문 인력이 가능한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제도가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데요.
상위법인 기간제법 위배가 되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고수를 하는 거고요.
올해 상임위원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임기가 끝나면 시간선택임기제 7급으로 해서 전문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 동일인은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예.
박제철 위원
우리 김미애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여러 분들한테 질의하면서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여기 임찬우 국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의 과장님들이 우리 부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책한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직원들과 피드백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 사후평가에 따라서 어떠한 이번 세입·세출 관련된 결산 보고가 무의미하게 끝내지 마시고 임찬우 국장님 들어가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통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어떠한 개선 방향을 통해서 우리 민선8기 시정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임찬우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사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해야 하고 또 집행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 사항도 있고 또 새로운 지적 사항도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반복 교육을 시켜서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우리 임찬우 국장님이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석길 과장님 우리 춘천시 부서가 22개 정도 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20개 넘는 각 부서들이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 다들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춘천시 예산 편성에 대한 브레인 역할도 하시고 또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결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과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강석길 과장님은 이번 결산보고를 하시면서 기획예산과에 느끼시는 새로운 감이나 느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기획예산과의 과장으로 온 지가 두 달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진행하는 결산검사 승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을 통해서 저희가 결산승인안을 보다 보니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전 부서의 협업체제를 통해서 또 회계과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개선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 다른 부서도 다 고생하셨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시고 문제점이라든가 의구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결산서를 보시면서 우리 회계과장님으로서 느끼는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장으로 두 달 되어 갑니다.
처음 결산을 접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 사업 목적대로 집행을 못 했거나 그런 게 많이 기인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 목적대로 짜임새 있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게 직원들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회계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임찬우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장님들이 새로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선8기를 발전시킨다니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한 각 부서에서 미스 나거나 문제점은 아마 행정직의 순환 보직에 따른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오는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세세한 것도 잘 챙기셔서 민선8기가 문제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모토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담당관 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 달성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 틀겠습니다.
(14시1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1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여기 보시면 춘천시의 성과달성도는 전체적으로 75%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02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담당관 부서의 성과달성률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성과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봤는데 제목이 착한 민원서비스가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0점 만점에 50점인 거예요.
그래서 잘한 사업도 있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방송에 나왔던 사항은 저희가 춘천시 민원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부끄러운 성적이고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평가받은 사항을 행안부에서 결과로 나온 건데요.
올해도 8월 말까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민원평가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는 아마 지난해 평가받은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102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성과보고서에서 이것도 조금 부끄러운 수치입니다만 저희가 성과계획을 잡은 것 중에서 민원처리 신속성이라든지 법정 민원처리기한 준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한 네 가지로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조사, 업무 대행이라든지 인허가 민원 현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표가 달성이 덜된 게 민원처리 실적의 신속성 같은 것이 100점 만점에 예를 들면 90점이라든지 또 목표치보다 작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했더니 지금 나온 그대로 달성률이 5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부서의 어떤 숙명이라 그럴까요? 아침에도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잘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처리 신속성 관한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달성률은 97%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60%로 되고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서 50% 나와 있는데 물론 부서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질의드릴 게 저는 시민들과 밀접하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저랑 같으시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변경이나 추가 설정,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저희가 민원 신속성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개선책을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저희한테 민원을 신청하거나 제시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법정 민원처리 기한이 늦고 다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인허가 사항이 많습니다.
인허가 사항 중에서도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쪽에서 업무 대행을 해 주는 건축사나 측량설계사무소 같은 데서 사실 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보완도 줄이고 처리 기한도 짧을 수 있는데 일단 허가청에다가 맡겨놓고 거기에서 처분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그런 행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 처리 기간보다 민원처리 일수를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처리에서.
그런데 저도 민원 이렇게 접수를 하다 보면 법정 처리 기간이 7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며칠짜리도 있고 그런데 건축이라든가 허가, 건축신고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재산권에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라든가 협조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민원처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이라는 게 물론 부서 자체상 조금 힘드시겠지만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른 부분은 또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뜻에서 질의드렸고요.
모든 부서가 힘드시고 각 부서에서 노고를 저도 인정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목대로 민원 부분은 신속 정확하고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성과를 잘 달성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각 과에 내려오는 국도비 내시에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내시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순기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배정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매달 다를 수도 있고 날짜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지 제가 지금 그 현황을 일일이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다달이 내려오는 게 각 과마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그냥 각 과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보조금이 실제 반납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시 관리를 다달이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되면 보조금 반납하는 이런 실책을 줄이지 않을까 이래서 드려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내시 현황 좀 줄 수 있으시냐 그랬더니 이게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시스템상 저희가 내시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관리하고 예산 편성 작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반영되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다만 그 시기가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이 촉박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고요.
특히 정부의 예산 작업은 어느 정도 순기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각 부처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거나 교부해 주는 시점들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챙겨보고 있고 사업 부서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해서 그런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아니면 미집행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감사과가 세 가지 단위사업의 달성률이 100에서 130%로 달성도가 100%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들이 감사과의 지적은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과 내용 성과분석 지표를 보면 청렴한 공직 풍토 확립 그다음에 청렴한 업무수행,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자체감사 등 여러 가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지표를 많이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혹시 내부 직원들 간의 만족도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윤여준
감사담당관 윤여준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표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그런 것에서 지금 저희가 잡힌 거고요.
지금 일일이 저희가 직원들한테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시민들을 위한 공무집행을 하는 게 집행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또 직원들도 어찌 보면 춘천시민이거든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어떻게 보면 감사과에서 평가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휴직 중인 직원이 소환돼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휴직 중인 직원이요.
휴직 중인 직원을 불러서 업무를 시킨 적이 있고 또 직원 내부에서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내부 엔분의 일을 한다든지 이런 직원들 간에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만족도가 높아야 시민들을 위한 공직업무를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감사과에서 성과지표에 직원 내부 간의 만족도도 지표로 넣어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휴직한 직원을 불러서 일을 시키거나 그런 것을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일단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직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인수인계 때문에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휴직 관계로 인해서 그분이 꼭 나와서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있다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나유경 위원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성명을 노출할 수도 없지만 또 이런 일이 제가 그래서 한 번만 있었던 일이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감한 사항이라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익명으로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익명으로 조사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감사실에서 제일 늦어요.
직원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늦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알게 되면 그다음에 조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마 제일 나중에 들어올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월금을 보면 체육과에서도 이월금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특히 반다비 건립하는 것에서도 이월금이 100억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월금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단시간 내에 올해 한 해 시작해서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한 3년이나 4년 차 정도, 행정행위까지 포함해서 건축공사 완료하는 데까지 한 3~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서 당연히 이월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연도별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10%로 잡을 것 7%로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이월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월금이 이렇게 많으면 이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속 이렇게 월례 행사처럼 남긴다면 적정한 예산을 사용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설계나 용역비용 이렇게 조금씩 세워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입찰이라든가 그것을 바로 부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입찰 금액까지는, 사업비 범위 내까지는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월 금액이 있다 하면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당해 연도에 끝내는 것으로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계획을 잘 세우면 이월 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7페이지 보게 되면 세입결산 총괄에서 사실 저는 어쨌든 세입이 튼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불납결손액이 참 많아요,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 사유를 보니까 체납처분 외에도 있지만 소멸시효 완성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평가액이 부족해서 못 받는 비용도 있어요.
혹시 무재산일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처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감면해 주고 마나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거? 세입 총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셔야 하나? 징수과? 행정과인가요? 그래도 총계라서.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방세는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멸시효가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조회를 했을 때 무재산일 경우에도 다 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여기는 여기에서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시금고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죠?
회계과장 김상기
시금고 지정 선정도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징수과에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상기
지난 8월에 금고선정위원회 해서 현재 있는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1금고, 2금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저 기획예산과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혹시 저희 이자수입도 관리하시나요?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방점은 이자율을 관리하시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 같은 금고를 선정할 때 있어서 경쟁을 통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아마 기금과 특별회계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한 금고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당시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금고선정위원회 할 때 대출이나 정기예탁금,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밀봉을 해서 선정위원회 할 때 그때 거기에서 다 평가를 해서 유리한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요즘처럼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고가 큰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올해 일반회계 저희가 공공예금 예탁해서 이자수입이 약 한 25억 정도 이상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
혹시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듣다 보니까 저도 평소에 느낀 점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이 감사과장님한테 직원의 어떠한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감사과에서 일상감사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게 내부적으로 아마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나 특별감사 이렇게도 하지만 임찬우 국장님 혹시 이게 직원 내의 갑질이라든가 직원 내 괴롭힘 문제도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 좀 특별하게 우리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여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여준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상시 직원들한테 상담하거나 상담을 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늦게 들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확인을 합니다.
즉시 확인을 하고 갑질에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갑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조만간 10월이나 12월에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갑질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7급 이하 공무원들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줄 계획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저 잠깐만 말씀…….
위원장 김보건
잠깐만요.
지금은 2021년도 세출·세입결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사항들은 예산이랑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얻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관련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인데요.
보니까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설문조사나 이런 통계조사 때문에 전용 부분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중간에 잡힌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전용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통계 쪽인데요.
통계가 연간 한 8건 정도의 통계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용, 비용의 분석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8건에 대해서 필요 경비를 정확하게 배분하거나 안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전용을 통해서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동일하게 통계조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는 조금 더 신중하게 통계에 대한 필요 항목들에 대한 예산들 세목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보게 되면 아마 각 부서마다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통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의견 수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제는 대략 한 3년 정도 이런 통계조사를 해보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통계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통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안별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사안별로 갑자기 들어오는 통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2년 치 정도를 보고 예산이나 인력 배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도 솔직히 요청을 했어요.
춘천시 소상공인 통계가 없어요.
정확한 소상공인 통계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줘야 할 때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통계를 요구했었고 이번에 보니까 이 통계 내용에 소상공인 통계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갑자기 들어오는 통계 같은 경우는 인력 배분을 최소한 어느 정도를 해서 어쨌든 이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략 세우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면 통계조사가 많이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춘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체 통계조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 되는 예산 항목들이 한 8가지 정도로 나눠지다 보니까 정확한 설계 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변경이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설계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필요에 의한 통계는 저희가 진짜로 시가 어떤 통계가 필요하고 계속돼야 할지를 고민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통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보니까 행복지수도 그렇고 사회조사도 그렇고 비슷한 통계 부분인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문항이 달라져야 하는데 문항이 비슷해서 중복돼서 보이지만 저는 사회조사 통계하고 춘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따로 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평가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도 그렇고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 수렴을 많이 받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부분에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이번에 이·통장들한테도 예산 사용에 대한 통계조사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떠한 사업별로 되게 의견 수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은 향후 배정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너무 많이 나간다, 통계 너무 많다 하는데 사실 우리 부서가 많잖아요.
부서가 남은 거.
그래서 한 번쯤은 부서별로 이런 통계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통계가 필요한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통계계획을 수립할 때 부서 의견을 수집해서 필요한 부서가 요구하는 통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불용된 거나 더 이월된 것 부분에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데 나머지는 행감에서 더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육 관련 단체 회원종목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잔액 말씀하셨잖아요.
회원종목단체는 50여 개 단체가 되겠고요.
단체별로 한 200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이 1억인데 1억 중에서 집행액이 한 5,700만 원 되고 잔액이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지급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활동으로 인해서 위축된 사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협회 의무 위반 미지급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제출 저희한테 정확히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단체별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성 있게 우리 현장 나가서 계속 관리감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게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각 종목 단체마다 200만 원씩 나간다지만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가능 항목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이에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데 이게 조금 상당히 단체들이 어떻게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금액이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이것을 체육회에서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관련 단체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함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공정성을 더 기여해서 이 시기에 한번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그 관련 단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아까 차량 임차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계속 관심도 갖고 예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지금 내역들은 자료 해서 나중에 따로 보여주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처리 사항에 보면 우리 2018년부터 따져봤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비이월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290억에서 2019년도에는 750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940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22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계속비이월이 결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지금 2020년도의 이월 대비했을 때는 29.98%가 증가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항상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목표이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계속비이월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비는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예산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연도별로 균등 배분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 단계에는 초기에는 사업이 사실은 많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중간 단계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이런 그런 순기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되는 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던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서부터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의 배정 금액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비를 당초예산서부터 그렇게 편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진짜 그런 큰 사업들이 춘천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반다비체육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그리고 에어돔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나왔지만 당초에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결산을 하다 보면 매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집행부의 답변도 거의 비슷하지만 개선되는 게 조금 그래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 이렇게 줄어가는 것 보이기는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진짜 저희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들 담아들으셨다가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잘 분배해서 당초에 소진되고 항상 말하는 불용 처리 없게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국장님 가만히 계셨는데 그래도 마무리 한 말씀 하셔야죠.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떤 것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결산에 참여하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도 박제철 위원님한테 답변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반복되는 그런 지적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 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님들 그런 마음을 종합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또 내년 예산 결산할 때 동일한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고 관련 직원들한테도 강조해서 교육이라든가 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서울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규 국장님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관련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평생교육원장 박정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제철 위원
17페이지를 보니까 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 중에 아침에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평생학습과 교육 운영이 예산액이 224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전용 금액이 224만 원이에요.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가 갑자기 이게 두 달도 안 지나서 모든 것을 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평생교육원장 박정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행사 운영비 쪽으로 예산 전용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혹시 담당 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그럼요.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평생학습관장 손덕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평생학습관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224만 원을 저희가 2월에 예산 전용해서 쓴 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를 1월에 임명하게 되는데요.
2월에 위촉식과 간담회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대면으로 간담회 및 위촉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행사 실비 지원금을 행사 운영비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성을 느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불하게 바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시는 대로 대면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손덕종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돼서 49조3항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전용하고 나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예산과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요.
그러면 시립청소년도서관장님 여기도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99만 원 정도더라고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99만 원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손덕종 과장님한테 예산의 전용 내지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회에 제출한 내용 그것도 일괄적으로 다 내셨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확인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전용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 기본적인 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은 불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게 저는 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 관련 법령에 맞춰서 저희가 준수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통 오전에도 기획행정국에서 세입·세출결산을 질의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행정절차상 저희가 보통 취지 목적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고 환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에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결산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매년 오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행정절차상 문제 있는 것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유미숙 과장님 이번 결산을 통해서 책 다 읽어보셨잖아요.
검토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립청소년도서관의 어떠한 개선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안 되시면 나중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의원들이 고생하시는 국·과장님에 대해서 질타나 이것이 아니라 뭔가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먼저 우리 부서, 우리 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검토를 할 때 예산액 대 집행액 대 잔액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잔액이 왜 발생을 했는지, 어떠한 사유로 어느 항목에서 얼마의 금액이 집행하고 남았는지 사실은 그 위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까지는 조금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순한 수치, 수치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대답 감사하고요.
제가 똑같은 말이 또 나오지만 저는 이러한 결산보고 할 때 요식 행위가 아닌 정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절실하게 매년 오는 요식 행위가 아닌 민선8기 들어와서 뭔가 개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먼저 환류적인 외부적 통제나 내부적 통제를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추후적인 질문은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53쪽이요.
시립청소년도서관 지금 계속비이월을 하셨는데요.
이게 3년 계획 사업이신 거죠? 53쪽이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행위를 보니까요.
작년도에는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지금 중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이 바뀐 건가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바뀐 게 아니고요.
배숙경 위원
용역 중지니까 계획에 대해서 바뀐 내용…….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용역 내용 중에 공간 배치에 관한 것이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종합자료실과 어린이도서관의 위치가 당초에 1층이었는데 2층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부적으로 공간, 위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다가 시설변경 때문에 중지하신 거예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아닙니다.
그게 건축을 하다가가 아니라…….
배숙경 위원
이미 지출행위가 있어서.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지출행위가요?
배숙경 위원
여기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이 299쪽에 보면요.
첨부서류에 보면 이미 지출원인행위액이 여기 1,449만 2,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이번에 계속비이월이 2,000만 원이 계속비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출을 이미 하고 그다음에 또 공사를 그러면 하다 말고 안 것인지 이 돈은 그러면 어디에 지출하신 거예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이 비용은 기획 용역 시행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출되어 있는 돈 아니에요? 지출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예, 집행은 안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용역 자체를 지금 수립을 안 하고 지금 중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기획 용역, 우리가 설계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용역인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배치상의 어떤 변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과업 지시를 새롭게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하고 새롭게 과업 지시를 해서 이 기획 용역 시행에 대해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용역 시행을 했고 그다음 해에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용역 자체를 중지, 2021년도 중지했다가 2022년도에 다시 재개해서…….
배숙경 위원
다시 하셨다는 거잖아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그렇죠.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비이월은 이렇게 넘겨놓고 해서 2023년도에 완공하시겠어요, 이게?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을 가지고 기획 용역을 실시를 했고 저희가 제안공모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 심사를 해서 유덕건축을 설계업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설계가 11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의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이 되고 준공 예정일은 내년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번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가 비용이 또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조금 이상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원래 취지대로 하자면 지금 청소년도서관을 리모델링만 하려 그러다가 지금 어린이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하시는 거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여건 보고서를 보면요.
기존에는 1층에 종합자료실 그다음에 2층에 어린이도서관을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설계지침 방향이 변경되면서 2층에 어린이라 하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위치를 바꾼 겁니다, 1층, 2층을.
그래서 1층을 어린이도서관, 원래 어린이도서관이 있었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계획했던 종합자료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왜 이월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월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한 시기가 2021년 12월 중순이 조금 넘어간 시기였기 때문에 그해에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기간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예.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운동 전개 해서 사업을 2021년도에 하셨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141만 7,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의 개요와 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운동 전개에서 1,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보건
집행잔액이 1,100 남았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말 근로자 운영 보조비, 주말 근로자 인건비에서 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전개사업에서는 400만 원이고 운영 보조 주말 근로자에서 700이 남았어요.
그렇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 주말 근로자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일 텐데 이게 70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신, 안 하신 게 아니라 진행하는데 몇 번 빼먹었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에 휴관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휴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예.
위원장 김보건
인건비가 줄었길래 무슨 사유가 있었나 질의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 사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첨부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보면 활성화사업 중에 평생교육 대학협력사업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현 연도 반납 금액으로 한 280만 원들이 반납이 됐어요.
이게 반납된 사유가 이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사용 못 한 금액인가요?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원래…….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평생학습관장 손덕종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강원대학교 외 4개 대학에 대학협력사업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사업인데 이 중에서 강원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잔액이 프로그램상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기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중간에 폐강된 과목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 부득불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저는 춘천이 평생학습도시를 선도하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1억도 아니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대학에 주는 것은 칠백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중에서도 280이라는 돈을 사용을 못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보이지도 않는 숫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말 다양한 대학에 조금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과 그리고 아마 송곡대, 한림성심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요즘에 대학생들도 보면 평생학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격증을 따려고들 자격증 공부도 하지만 취업과 별개로 취미나 내지는 배우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의 평생학습 쪽으로는 또 관심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한 번쯤은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 학생들한테 어떠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내지는 어떠한 것을 듣고 싶은지를 한번 설문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에서 대학생들이 하는 강좌와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성인 학습자들이 하는 강좌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학생들, 지금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그것을 내년 사업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저희가 대학과 협의를 하면서 학생 대표를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평생학습 활성화 중에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 부분도 지금 보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반납됐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그런 같은 계통인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도비 사업이요.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한 사업인데 동부, 남부, 북부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강좌가 폐강되거나 운영 기간이 축소되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완화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확장이.
사업을 조금 변형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됐던 사업인가요? 딱 지정된 사업이었나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는 온라인사업으로 바꾸고 대면을 대면 안 하는 사업으로도 변경하고 했습니다만 부득불하게 대체가 되지 않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뒷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 관련된 건데요.
강원 대표도서관 운영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여기도 반납 금액이 있어요.
이 강원 대표도서관 운영 도비 사업이죠?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예.
김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남은 부분이 다 코로나 영향인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시립도서관장 최순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코로나 영향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도로부터 완전 다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강원도 대표도서관으로서 저희가 책이음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를 강원도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이음서비스 같은 경우 저희가 계약하고 잔액 남는 것들 그런 부분의 잔액입니다, 저희가 이것은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산도서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설치가 언제 된 거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마 시설 설치하고 남은 금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서 300만 원이나 돈이 남는다는 게 조금은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치물들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렇게 남겨지지가 않게 제작이 되거든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예.
총 사업비 4,944만 9,000원이고요.
지금…….
김지숙 위원
이것 관련해서요.
추진하는 것부터 지금까지하고 1년이 넘었으면 아마 태양광발전시설에서의 지역 환원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하나는 손덕종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저희 평생학습도시를 선망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전체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이제는 평생학습 중에서도 보면 1, 2년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퇴직 이후에 뭘 해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강좌가 이제는 민간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평생학습관에서도 개설이 되면 어떨까.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는 군인, 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제2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시작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배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혜의숲에서는 55세 이후부터 65세 사이의 분들 관련된 중장년 인생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생각도 갖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어찌 보면 평생학습도시를 선망한다면 시가 가져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예산이 사실 조금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크게 확대되지 않는 것은 자꾸 평생학습을 이상하게 성인 학습자 중에서 노인들한테 맞춰서 저는 예산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평생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처럼 저는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는 평생학습이 있을 것이고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어찌 보면 유아에 대한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들을 많이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쯤은 이용자가 많은 시기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어떤 강좌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죠? 열심히 적으시는데.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잘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 당초예산 수립 시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참여도를 125% 달성하시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집 과정도 달성률 120%를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은 성과보고서 보면 춘천시 성과달성도 75%에 못 미치는 70%를 달성하셨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평생교육원장 박정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3개 부서에 10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다 달성했고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5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개 하고 청소년도서관이 3개 목표 중 1개를 100% 달성을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가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문화운동 전개하고 장난감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표로 삼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휴관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떨어져서 70에서 75%에 그쳤고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지표로 삼았는데 이 역시 코로나와 임시휴관으로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97%에 그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은 시민들이 가장 최접전에서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신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잘 해 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못 다한 것을 앞으로는 더욱더 잘 해 주셔서 앞으로는 춘천시 75%보다 더 달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자책, 오디오북 등 서비스 확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취향에 맞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요.
시립도서관에서 보조금 반납이 서너 건 되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정보와 문화가 있는 도서관에서 240만 8,000원 정도 하셨고요.
이게 아마 도서관 진흥과 관련된 보조금인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춘천시립도서관장 최순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지숙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이랑 같이 저희가 강원도 대표도서관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책이음서비스라고 그래서 회원증 하나로 책이음 회원 도서관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책이음이 안 되어 있는 도서관에 책이음서비스를 구축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원도 도서관에는 지자체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구입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준 비용인데 이 비용이 저희가 도서 구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결의하고 나면 90%까지 계약이 가능한데 10% 남고 그다음에 책이음서비스도 저희가 계약하고 계약 금액 남고 그런 잔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는 다 쓰고 89만 3,000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시비 비용입니다.
배숙경 위원
스마트 기반 도서관 구현하는 데도 130만 원 이상 남았고요, 거기도.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
거기도 한 130만 원 넘게 남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그것은 청소년도서관.
배숙경 위원
이렇게 지금 사실 이런 시립도서관이나 평생교육관 이런 쪽에는 예산이 맨날 부족하다 그러시면서 보조금 관리를 잘 못하시면 조금 그렇잖아요.
예산을 받은 것을 가능한 다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도 도서관에서는 아이들 대출하는 데 아니면 책 구입하는 데라도 단 몇 권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시립도서관장 최순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 도비에서 책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 혜택이 강원도 공공도서관에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결산 첨부서류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인 거라서요.
저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것에서 유아와 엄마가 많다라는 이유로 저는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생학습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여기 성인지 결과분석을 보고 자체 평가 내용을 조금 봤어요.
보면 남성의 비율을 많이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업에도 많이 배정하겠다라는 것이 많은데요.
그것은 참 부모가 같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엄마, 아빠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프로그램 다양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것은 다양성이라는 것은 조금 열어놔야 할 것 같은데 주말 근로자를 보게 되면 청소년도서관 운영보조 주말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
보게 되면 이게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성 비율이 높다.
그래서 주말 근로자 채용 시 남성 인력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했는데요.
저는 과장님이 보실 때 왜 여자분들이 많이 여기에 지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근무하는 내용이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를 실내에서 상대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24명 중에 여성이 22명, 남성이 2명 그랬었는데 저희가 향후 남성 인력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 유도 방법 등을 모색하겠다라고 저희가 자체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명 중에 남성을 7명, 여성을 17명으로 이렇게 남성 비율을 높이는 그런 실적이 발생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이력서 낸 사람 중에 남성이 있으면 일단 남성 위주로 먼저 뽑아서 비율을 높일 수도 있어요, 채용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래요.
주말 근로자에 남성이 이력 신청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일 문제도 있지만 저는 급여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이게 주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루 일당에서 주말 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그 비용 전체 가지고 뭘 하기에는 적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인지보고서이기는 하나 남성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일단 여자가 5명에 남성이 2명이 냈는데 사실은 월등하게 정말 근로 조건에 필요한 사람은 여자분이 이력 가진 분이 많은데 남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성을 채용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근로자 부분이 나는 이게 왜 성인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용이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의 직종이 아이들이고 엄마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참 이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저도 말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게 되면 급여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 성인지 사업에 대한 분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분석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쭉 나열하다가 답변을 안 들은 이유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저는 지금 평생학습관이 성인지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평가분석을 보게 되면 이용자의 남녀 구분으로만 딱 나누셨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사업 중에 보면 만약에 책읽기 모임에 아빠하고 아이가 책읽기 모임을 하면 아빠의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에 참여한 아빠의 숫자, 그 사업에 참여한 엄마의 숫자 이런 것들이 나는 도출되어서 성인지 분석에 들어와야 하지 무조건 이용한 숫자의 남자, 여자 평가로 딱 구분해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사업 보니까 전부 도서관에 온 분들의 카운트로 해서 지금 분석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똑같거든요, 50 대 50.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류는 쉽지는 않겠지만 사업별로 참여한 숫자를 오히려 파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늦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평생교육원장 박정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을 저도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이게 어떤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채용하고 고용도 하고 참여하는 것을 구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어떤 대규모 단위사업에 대해서 남녀 참여자 위주로 해서 저희도 고민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할아버지와 아이가 조손이 참석하는 그런 것도 잠깐 고민했었는데요.
내년도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한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이 카운트로 잡히게 되면 굉장히 통계치가 올라가서 성인지 평가 점수가 되게 높아져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사에 참여하는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면 남성들이 참여해야 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시는 게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과장님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예.
박제철 위원
우리 과장님은 춘천시 도서관장님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시립에서만?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시립도서관장 최순임입니다.
제가 1997년도 6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지금 계신 곳에서.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관장으로요?
박제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관장으로는 올해 1월부터 제가 근무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혹시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디테일한 전문적인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디테일한 질의보다 근본적인 것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보통 예산을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 편성 사전이행제도는 혹시 알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시립도서관장 최순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서나 등등 투자 심사나 거기에 보통 예산 편성 들어가는 게 성과계획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예.
박제철 위원
그런데 보통 그리고 우리가 결산 볼 때는 성과계획서 대비 또 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목표가 몇 프로 달성했다.
그러면 저는 결산과 대비해서 왜 과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만약에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서에 미진함이 나오면 과장님 같으면 이 미진함을 어떤 식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대처하시는지?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성과 미진한 부분이 저희가 이용자 열람실하고 문화행사랑 그다음에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이랑 이용자 부분이 저희가 70% 조금 넘게 그 부분이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를 서비스를 갖다가 온라인서비스나 그래서 저희가 전자책하고 소리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1억 더 증가해서 저희가 2억으로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충분히 저는 과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름 박정규 국장님 이하 같은 과장님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뛴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떤 성과계획서를 세웠지만 어떠한 현장 상황이나 돌발 상황 때문에 성과보고서의 달성률이 저조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성과 달성이 부족했을 때 어떠한 피드백을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오전에도 어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혹시 과장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라는 것을 혹시?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그 내용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제철 위원
과장님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데 저도 이번에 새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과장님.
목적이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에 연결돼서 4조에 보면요, 과장님.
어떤 게 있냐 하면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성과 관리의 원칙 해서 성과계획서를 만들 때 성과 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해서 책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성과보고서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한다 이런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이번에 달성률이 70%밖에 안 됐지만 그러면 이번 결산을 끝나면서 박정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직원들이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 달성률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 관리를 고민하고 내년도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의 개선점이 뭘까 고민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시립도서관의 영역에서만 저희가 이용자 같은 경우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까지 네트워크를 내년에 형성해서 상호대차시스템 같은 경우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마을 단위 중심으로 자료 이용도 하면서 편리와 같이 저희가 이용자를 늘리려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물론 과장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고요.
박정규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린 제안 어떠한 평생교육원과 시립도서관이나 도서관 전체적인 분야에서 이러한 달성률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선두 지휘 해줘야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평생교육원장 박정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관장님들하고 토의도 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문제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거나 또 전략 목표 작성하는 데 여러 가지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잘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평생교육원이나 시립도서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민선8기 들어와서 첨단지식조성산업 플러스 교육도시를 표방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역점추진단에서도 일을 하지만 뭔가 교육에 관련된 평생교육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콘텐츠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뭔가 신규사업을 도출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도서관장님 1년에 우리 신규 책자 구입하시죠? 사업 비용 신규 책자 구입하는 사업이 있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구입비 예산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청소년도서관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금년 같은 경우에 2억 7,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 보면 보통 행정부에서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신속집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통하는데 이 신규 책자라는 것은 다달이 많은 작가님들이라든가 전문 도서가 계속 신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만약에 상반기 안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60%, 70%를 집행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했을 때 그다음 달에 나오는 신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이?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속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도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어느 학부모를 만났는데 학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책이 서점에 나와 있는데 도서관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 지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대비 혹시 신속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후반기에 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여쭤본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받고 끝내는 것 같은데 행감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보건 부위원장 배숙경 위 원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박제철
불출석의원
위 원 남숙희
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시민주권담당관 문성필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민원담당관 김영현 감사담당관 윤여준 안전총괄담당관 유병갑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회계과장 김상기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체육과장 김윤철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