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2차

제428회 제2차

전라북도의회 · 2026.06.19 · 본회의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3.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6.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7.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9.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21.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26.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27.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2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2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30.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3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3.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6.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7.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영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23.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회의록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6월19일(금)14시

접기

o 5분자유발언(오은미·김성수·염영선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문승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등 4명이 소부장 특화단지 발표평가 참석 등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각 사유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전용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은미·김성수·염영선 의원)

(14시01분)

의장 문승우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오은미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오늘이 특별자치도의회 12대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그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와 유정기 권한대행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1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자신이 용역에 참여한 보고서를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과 언론에서도 심층 보도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증 절차도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등 교차 검증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책임 회피와 물타기식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위원이 사전에 해당 연구용역의 기초조사·자문·기획 단계에 직접 참여한 후 다시 그 결과물을 심의하는 경우 객관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인 위법 여부와 별개로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셀프 심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얽히고설킨 그들만의 카르텔이 견고하게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과 규정을 어긴 경우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단순한 윤리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단장치가 마련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참여·심의 분리 원칙 제도화로 용역 기획, 자문, 기초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용역의 중간·최종보고서 심의위원에서 자동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 참여 여부, 자문 수행 여부, 연구진과의 관계, 관련기관 재직 여부 등 이해충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위원회 규정에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 설계 참여자 제척, 이해관계 의심 시 기피 신청 가능, 자문위원 회피 등 규정을 구체화해야 하고 내부 관계자 중심 심의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과반수, 외부위원 중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의 핵심은 용역 수행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평가·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의회, 출연기관 연구용역 관리 규정에도 이 원칙을 명확하게 넣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참여자 심의 배제 규정을 제13대 의회, 민선9기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6년 민주노동당 비례 의원으로 전북도의회에 들어와 두 번의 낙선은 있었지만 3선의 전북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논과 밭에서, 아스팔트에서, 지역 현장에서, 의회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울고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농민뿐 아니라 노동자, 서민, 약자들의 입장에서 높고 견고한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단식과 삭발, 노숙 투쟁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없던 길을 만들며 쌓아온 시간은 저에게 자부심과 당당함의 역사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제전쟁, 불안정한 대한민국 정치 현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적 장벽, 양당 정치의 폐해, 일당 독주 등 수많은 악재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농업·농촌·농민, 노동자, 서민의 삶을 우선하는 진보 정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과 농촌, 농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 땅을 굳건히 지켜온 농민, 노동자, 서민의 문제는 결국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의 시대,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기에 위기와 소멸의 여러 겹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농촌의 고정관념을 깨고 살 만하고 살고 싶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희망의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변방 중의 변방에서 그 모범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이 오늘도 내일도 뜨겠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인으로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한생을 살다 마지막 순간에 웃으며 추억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장 문승우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엊그제 시작한 듯한 12대 의회도 어느덧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당선 직후에 4년 정말 빨리 간다고 주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좀 실감나는 듯합니다.

4년간 우리 전반기 국주영은 의장님,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들, 집행부 간부 및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여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서운함이 있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7관왕의 고장이자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립국악원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제도, 절차, 안전관리 문제 등 도립국악원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감사위원회의 도립국악원 종합감사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11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급승강제, 신청사 안전, 공연장 음향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7건, 재정상 회수 6361만 8000원, 신분상 처분 7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부금품 접수, 광고계약, 기념품 구입, 외부강의 신고, 예술단원 복무, 수당 지급, 단원 채용, 외부객원 선정, 시설공사 관리 및 단체협약 이행까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은 단체협약 이행 미흡으로 지적된 직급승강제 문제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직급승강제는 2년마다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6급에서 9급으로 되어 있는 단원 간 직급이 재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평점결과가 좋으면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향 조정되는 제도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6급에서 7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는 제자가 스승을 뒤로한 채 수석에 올랐고 국악원 창단 멤버이자 대통령상 보유자는 8급으로 강등돼 재심 신청으로 이어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정성평가 점수 반영이 크다 보니 결국 단원들이 기량 향상보다는 상급자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당시 도립국악원은 전국적인 단일호봉제, 단일직급제 현황을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집행부 또한 직급과 보상체계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감사 결과는 더 분명했습니다. 직급승강제 문제는 이미 노사 단체협약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도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고 직급이 낮아진 사례는 31회 확인되는 등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단원들 간의 불화와 조직 인사 평가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는 등 화합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구성원들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 안전관리 문제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지도와 하자검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출입구 안전 문제와 공연장 음향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원장과 국장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도 시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설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미 점검과 보완을 약속한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 문제도 중요합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술기관이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입니다.

단원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은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충분한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기관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것이기에 공정한 절차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악원 운영 전반을 책임질 원장이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도립국악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직급승강제, 시설 안전관리,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 절차까지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제를 책임지고 총괄할 국악원장이 장기간 비어 있습니다.

감사 후속 조치도, 제도 개선도, 조직 운영 안정도 책임 있는 추진체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거나 겹치는 지적사항을 우선 점검하고 신청사 안전관리와 공연장 운영환경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급승강제는 이미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검토에 머물지 말고 평가기준과 절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 반영 방식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원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 절차에 대한 선정기준, 심사절차, 기록관리, 이해충돌 방지기준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립국악원장 공백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소리가 도민의 신뢰 위에서 다시 울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도립국악원 운영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 주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승우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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