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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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통역인의 지정 요건 및 자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AI 요약
요약
외국인 증인·참고인이 국어를 못할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해 통역하도록 할 수 있다. 이로써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증인권이 보장되며 국회 절차의 실효성을 높인다. 그러나 통역인 선정 기준과 비용,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면 부당 영향이 우려된다.
장점
- • 의사소통 장벽 해소로 외국인 증인 참여가 용이해짐
- • 증인·감정인의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
- • 국회 심의·조사 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가능성
- • 국제 협력·외교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활용이 용이해짐
우려되는 점
- • 통역인 선정 및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통역이 발생할 위험
- • 비용 부담과 예산 부족으로 통역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가능성
- • 통역인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려워 국회의 결정을 왜곡시킬 우려
- • 통역 의존으로 실제 증언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 및 보안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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