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ㆍ운반ㆍ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활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ㆍ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활 및 화살의 휴대ㆍ운반 방법을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활과 화살을 총기류와 동일하게 규제해 공공 안전을 강화한다. 활 사용을 제한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규제 미비로 인한 문화·체육 활동의 불편 가능성 존재한다.
장점
- • 공공장소에서 활·화살 사용 금지로 시민 안전을 보호한다.
- • 활 소지·운반 규정으로 무단 사용을 예방한다.
- • 법적 근거 마련으로 경찰·안전관계자 대응이 용이해진다.
- • 체육·문화 활동 시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고 위험을 낮춘다.
우려되는 점
- • 전통활·체육활동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행정·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 • 적절한 허가 절차가 부재할 경우 스포츠 행사 운영이 지연될 수 있다.
- • 법 집행·감시 비용 증가로 예산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 • 현장 상황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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