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감염, 질병관리청 힘들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17 ~ 04.26
제출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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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의료법 일부개정은 질병관리청에 감염 예방·시정 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제61조, 제61조의2, 제63조가 개정되어 의료기관·비대면진료중개업자에 대한 감시·검사·자료제공 요청이 강화된다. 그러나 과도한 권한 집중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감염 예방 효율성 향상

의료기관의 규정 준수 강화

질병관리청의 업무 효율성 증대

국민 건강 보호 강화

걱정되는 점

과도한 관리가 의료기관 경영 부담 증가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취약점

권한 남용 가능성

비대면진료중개업자 등 신규 대상의 규제 과다

법안 설명 · 원문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으나,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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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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