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다시살리려나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광희
심사 기간 2026.04.17 ~ 2026.04.26 D+45
제출일 2026.04.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방사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을 부여해 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방사로 인한 폐사·부상 사례를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해석이 모호하면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과도한 규제는 복원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장점

  • 생물 안전·복지 기준 제정으로 복원 과정에서의 생물 피해를 최소화한다.
  • 명확한 기준은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 지방자치단체·기관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촉진해 복원사업 품질을 향상시킨다.
  • 지속가능한 복원 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적 평가·모니터링이 정례화된다.

우려되는 점

  • 관리비용 상승과 사업 시행 지연으로 복원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소규모 복원 단체·연구기관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규정 해석이 행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규제 과다로 인해 복원 사업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필요시 빠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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