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4.17 ~ 2026.04.26 D-0
제출일 2026.04.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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