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군의 역사, 다시 정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4.22 ~ 05.01
- 제출일
- 2026.04.1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제5조 제1항을 수정해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명시한다. 2.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재정의해 헌법과의 정합성을 높인다. 3. 문장 변경은 군인 사명감·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이며, 정치적 오용 가능성은 낮다.
좋아지는 점
군의 역사적 연속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 사기와 조직 정체성을 강화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정합성을 개선해 법적 일관성을 높인다
군인과 국민 간의 공동 사명감을 높여 국가방위 의지를 고취시킨다
역사와 가치가 문서에 정리되며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담론에서 ‘정통성’·‘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과도히 강조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법 개정 내용이 다른 군법·헌법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국내 비판에서 군사 정책이 과거와 전통에 기초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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