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세 환급 연장, 당신의 지갑은 늘어날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승수
심사 기간 2026.04.21 ~ 2026.04.30 D+60
제출일 2026.04.1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1. 승용차 등 소유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류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 연료 가격 변동과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3. 특례가 부정적 악용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적 세수 감소 우려가 존재한다.

장점

  •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 영세사업자 경영 안정화
  • 에너지 수급 불안 완화 기여
  • 정책 연속성 제공

우려되는 점

  • 정부 세수 감소로 재정 압박
  • 특례 부정 이용 가능성(비정상 거래)
  • 연장 기간 중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 대비 부족
  • 장기적 지속 가능성 의문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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