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부산물, 재활용이냐!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어기구
심사 기간 2026.04.22 ~ 2026.05.06 D+54
제출일 2026.04.1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에너지화하여 연료로 활용하기도 하므로 다른 폐기물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농산부산물에 대하여도 재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5조).

다.

농산물을 재배ㆍ수확ㆍ가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농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농산부산물 처리업(농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농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AI 요약

요약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은 재활용을 장려하고, 처리업 허가·지원·통계를 규정한다. 재생에너지·비료·사료로 활용 가능한 유기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이 소규모 농업인·처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점

  •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이 체계적으로 장려되어 자원순환이 활성화된다.
  • 처리업 허가 제도를 통해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절 처리 방지에 기여한다.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재정·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해진다.
  • 통계·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이 가능해진다.

우려되는 점

  • 허가·규제 과정이 복잡해져 소규모 농업인·처리업자가 진입장벽을 느낄 수 있다.
  • 과징금·벌칙이 과도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위축되고 재활용 활동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집중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해 지역경제 차이를 확대할 수 있다.
  • 분리배출 의무와 통계제도 시행 시 사생활·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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