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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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ㆍ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ㆍ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AI 요약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시설이 고립될 위험과 예산 압박이 존재한다.
장점
- • 장애인 접근성 향상
- •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
- • 공동시설과의 구조적 한계 해소
- • 국가 차원의 장애 인식 제고
우려되는 점
- • 건설 및 운영 비용 증가
- • 시설 활용률 저하 가능성
- • 중앙 도서관 자원과의 연결 약화
- • 정책 시행 지연 및 행정적 복잡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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