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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으면? 유공자 사라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22 ~ 05.01
제출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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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절차가 유족·가족에만 국한돼 있어 등록 주체가 없는 경우 유공자 기록이 되지 않는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족을 통해 등록을 허용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예우를 보장하도록 개정한다. 이로써 등록이 누락되는 위험을 줄이되, 절차적 혼란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 기록 미확보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유공자 등록 범위 확대해 누락 방지

국가가 직접 예우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 마련

친족이 등록 신청 가능해 유공자 기록 확보 용이

신속한 예우·관리 가능

걱정되는 점

행정적 부담 증가와 심의 과정 지연 가능

친족이 등록 신청 시 주관적 판단으로 오진 가능성

보훈심사위원회 재량이 확대되면서 불공정성 우려

절차 개정에 따른 혼란 및 사전 교육 필요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와 달리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후적 보완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특수임무유공자 발굴을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유공자로서 기록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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