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행법은 유공자 등록 신청을 가족 단위로 제한해 있어, 유족이 없으면 등록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777조 친족을 등록 신청 주체로 허용해, 발굴의 기회를 확대한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늘어나며, 부정 신청·사기 가능성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국가유공자의 기록을 더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유족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유공자도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사후적 발굴 방식에 비해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다.
민법 기반 친족 신청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걱정되는 점
친족이 아닌 사람에 의한 부정 신청·사기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 있다.
행정 처리 비용과 심사 부담이 증가해 보훈부 예산 압박이 된다.
과도한 친족 신청으로 실제 유공자 수가 과대 보고될 우려가 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위험이 상승한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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