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금액이정당해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천준호
심사 기간 2026.04.22 ~ 2026.05.01 D+59
제출일 2026.04.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1호나목 및 다목 등).

AI 요약

요약

1. 재개발사업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 방식이 변경된다. 2. 시장·군수와 조합총회의 선정·계약 감정평가법인 평가 금액이 합산된다. 3. 공정성 제고와 조합원 권리 보호를 목표하지만, 평가가 과도히 복잡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감정평가 금액의 객관적 평균을 통해 공정성을 높인다.
  • 조합원·토지소유자 의견이 반영되어 이익 배분이 균형을 이룬다.
  • 감정평가 절차가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든다.
  • 법적 투명성 강화로 투자자 신뢰가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평가사 선정 과정이 복잡해져 진행 지연 가능성 있다.
  • 평가사 수가 증가하면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 평가사의 이견이 충돌해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
  • 평가 기준이 부정확할 경우 과잉/과소 평가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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