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기후위기가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은 정부가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세제도 운영에서도 친환경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ㆍ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가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 역시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대적 과제가 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7조).
AI 요약
요약
정부는 세제 감면을 기후 친화적으로 분석하도록 의무화한다. 대규모 감면이 여전히 발생해 환경 부정영향 가능성 있다. 개정법은 2028년 시행된다.
장점
- • 기후 변화 영향 평가로 정책의 과학적 근거 강화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기후 정보를 반영
- • 세제 감면의 환경 효과를 명확히 함
- •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후 정책 시행 가능
우려되는 점
- •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모호해 정책 결정에 혼란 초래
- • 데이터 수집·분석 비용 증가
- • 세제 감면으로 인한 재정 압박 가능
- • 감면 결정이 기후 정책과 상충할 여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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