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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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사후에 불법적인 투표용지 혼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함.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측이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바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되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개정).
AI 요약
요약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날인 대신 손수 도장만 허용하도록 제158조 개정. 이로써 투표용지 부정수정·혼입 위험을 줄이고 선거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다만, 인쇄날인 금지로 인해 관리비 증가·인력부족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장점
- • 투표용지 부정수정 방지로 선거의 투명성 향상
- • 투표용지에 손수 도장 부여로 관리관의 책임성 강화
- • 인쇄날인으로 인한 불법 복제 가능성 차단
- • 공직선거법의 명확화로 절차적 혼란 감소
우려되는 점
- • 인쇄날인 금지로 인해 관리비용 및 인력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 • 인쇄대신 손수 도장 과정에서 인적 오류가 발생할 위험
- • 인쇄날인으로 신속히 대량 발급이 어려워 선거 준비 일정 지연 가능
- • 인쇄날인 금지로 인해 비상 시 유연한 대체 방안이 부족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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