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ㆍ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747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