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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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요건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9제5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실태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안 제8조의9제7항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을 강화해 선거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및 실태 점검을 의무화한다. 불이행 시 등록 취소와 6개월 등록 금지 조치를 적용한다. 정당성은 높지만, 정치적 압력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
장점
- • 투명한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로 선거 공정성 향상
- • 불공정·허위조사 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 강화
- • 선거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해 유권자 보호
- • 등록·검사 절차의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정치적 대립에 따라 반대파 여론조사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 • 컴플라이언스 부담으로 독립 연구자·소규모 기관의 활동 제한
- • 검사·등록 절차 부재 시 행정 과부하 및 지연 발생 가능성
- • 제재 해석의 모호성으로 불공정한 적용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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