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10 신설).
AI 요약
요약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가를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교육을 직접 진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점
- • 객관성·신뢰성 강화 전문성 제고 공정 선거 촉진 투명한 프로세스 제공
우려되는 점
- • 행정·관리 비용 증가 교육 비용 상승 정치적 압력에 의한 내용 조작 가능성 과잉 규제로 시장 진입 장벽 강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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