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비리,정당히물어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강경숙
심사 기간 2025.03.20 ~ 2025.03.29 D+423
제출일 2025.03.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55조).

AI 요약

요약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거부·방해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자료 제출을 90일 이내로 규정한다. 목표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투명하게 조사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과도한 과태료,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위험도 존재한다.

장점

  •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체육 부패 방지에 기여한다.
  • 자료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 확보가 효율적이고 신속해진다.
  • 인권 보호와 투명성 제고로 체육계의 신뢰도가 상승한다.
  •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 분쟁 해결이 보다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개인·기관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 과태료가 과도하면 소규모 체육단체에 재정적 압박이 늘어난다.
  •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사 방해가 악용될 위험이 있다.
  •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실무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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