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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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AI 요약
요약
①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이 산업재해·심리적 위험 시 실습을 거부·중단할 수 있도록 법률이 명시되었습니다. ② 현장실습 기업과 교육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제도는 2017년 사망 사고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이지만, 과도한 활용 시 실습 기회 감소·기업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장점
- • 학생들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 기업과 교육기관이 위험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이 강화됩니다.
- •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절차와 책임 소재가 규정되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 •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우려되는 점
- • 실습 기회가 감소해 취업 준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기업과 교육기관이 추가 안전·보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 통보·조치 절차가 복잡해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학생이 부당하게 위험을 과장해 중단 요청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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