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이제 힘이 생겼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주영
심사 기간 2025.03.20 ~ 2025.04.03 D+418
제출일 2025.03.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더 이상 대리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는 단지 수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수임료를 중복 지출하여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거나 홀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함.

나아가,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하며, 이에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속하게 노동행정을 처리하기 어렵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도 과중되는 바, 신속ㆍ정확한 노동행정 처리와 근로감독관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공인노무사의 진술조력권이 필요함.

이렇듯 진정사건 진행 중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거나 범죄인지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의 진술 조력권을 부정한다면, 취약계층 근로자가 수임료의 부담 등으로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악덕 사업주 등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등 반사적 이익을 취하며, 취약계층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고소ㆍ고발 등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AI 요약

요약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진정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돼도 공인노무사가 조사 참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는 변호사 재선임 없이 지속적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그러나 인사절차의 재편이 변호사의 권한 확대와 절차적 충돌 위험을 동반한다.

장점

  • 근로자 보호 강화: 진정 사건이 수사로 전환돼도 지속적 지원 제공
  • 비용 부담 감소: 중복 변호사 선임 필요성 감소
  • 노동행정 효율성 증대: 검사·감독관 업무 경감, 사건 처리 속도 향상
  • 노동조합·노동자 단체의 권리 보장: 전문 상담 및 진술로 공정성 확보

우려되는 점

  • 형사 절차와의 충돌 위험: 공인노무사의 증언이 형사 사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재판소·검찰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 재판에서 변호사와 중복된 의견 제시 가능
  • 비용 증가 가능성: 법인·사업주가 변호사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부당 행위 가능성: 공인노무사가 과도하게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증언을 조작할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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