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이제 바로 해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한준호
심사 기간 2025.03.20 ~ 2025.03.29 D+423
제출일 2025.03.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렵고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공백이 발생함.

이에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된 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등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한 사실과 함께 해당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10,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와 분쟁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해결 속도를 높인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과 행정기관의 부당 개입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명예훼손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
  •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의무가 부여돼 피해자가 빠르게 보호된다.
  • 분쟁조정 절차가 체계화돼 소송 대체 옵션이 제공된다.
  • 분쟁조정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 규정이 마련된다.

우려되는 점

  •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해 조정 결과를 편향시킬 가능성.
  • 분쟁조정위원이 정치·사회적 압력에 노출될 위험.
  • 절차가 복잡해져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가 알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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