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경찰에 맡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정현
심사 기간 2025.03.21 ~ 2025.03.30 D+422
제출일 2025.03.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며, 대통령경호본부장에 치안정감을 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9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 이관해 전문성 및 중립성 강화 2. 그러나 정치적 압력과 사법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 3. 투명성과 감시 체계 마련이 필수적

장점

  • 경호 전문 인력을 활용해 위험 대비 효과가 상승
  • 경찰이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 통합 조직으로 재무·운영 효율성이 증가
  • 대통령 보안 책임이 명확해져 책임소재가 강화

우려되는 점

  • 경찰 내부의 정치 개입 위험이 커질 수 있음
  •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경호 권한 남용 가능성
  • 경호 전담 부서의 권한 집중으로 부정행위가 일어날 위험
  • 감시·감독 체계 미비 시 부패·인권 침해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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