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는 경찰이 맡는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정현
심사 기간 2025.03.21 ~ 2025.03.30 D+422
제출일 2025.03.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한편,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 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9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경호를 경찰청이 전담하도록 개정. 경호본부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권한을 명시해 조직 정비. 경호 전문 인력 외부 모집·채용을 허용해 전문성 강화하지만 경호가 정치적 영향력에 이용될 위험.

장점

  • 경호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 경호 조직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 방지에 기여한다.
  • 경호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경호 수준을 제고한다.
  • 경호 관련 행정 절차를 중앙 집중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경호 조직이 정치권에 과도하게 영향받을 위험이 있다.
  • 경호 본부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권한 집중이 부적절한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외부 채용으로 인한 내부 통제와 정보보안 위험이 증가한다.
  • 경호와 사법·검찰·기타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