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강화한다. 제정으로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 비율이 현행 21%에서 증가할 것이며, 점검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부여된다. 그러나 카메라 설치와 점검 대상 확대는 개인정보 침해 및 소통 비용 상승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비상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 안전성이 향상된다. 안전 관리 계획 수립으로 관리 체계가 체계화된다. 점검과 통보 절차가 마련되어 유지보수 체계가 강화된다. 공공 시설 이용자 신뢰가 증대된다.
우려되는 점
- • 카메라 설치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설치·점검 비용이 증가해 예산 부담이 커진다. 카메라 운영 중 기술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서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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