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가 우리 구를 부양한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오경
심사 기간 2025.03.21 ~ 2025.03.30 D+422
제출일 2025.03.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ㆍ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3항).

AI 요약

요약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시·군·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한다. 이 조정은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도박세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지역 간 불균형과 불법 행위 유발 위험이 있다.

장점

  • 주거침해·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 기초자치단체 재정 안정성이 강화된다
  • 레저문화가 건전하게 조정·배분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 조정교부금 배분이 투명하고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우려되는 점

  • 도박·경마·경륜 세수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있다
  • 시·군·구별로 레저세 수입이 차이날 경우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 도박 관련 불법행위·사회적 부작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레저세 인하·비율 조정 시 예산이 급감하여 공공서비스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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