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서류를 보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증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침해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서류’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확대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등).
AI 요약
요약
본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영업비밀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통해 손해액 산정과 증명 절차가 투명해져 피해기업이 권리를 더 쉽게 보호받는다. 그러나 과도한 자료 요구가 기업의 비밀보호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손해액 산정이 명확해져 공정한 배상 가능
우려되는 점
- •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증가
- • 자료 수집 과정에서 기업 부담 가중
- • 소송 비용 상승 가능성
- • 정보 보안 관리 필요성 확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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