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
72명(2023년 기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낮은 출생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기업이 직원 출산 장려금 또는 출산휴가 업무 부담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신청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와 이월 규정으로 인해 실제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부정적 활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출산 장려금 지급을 장려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 • 기업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출산 지원 문화 확산을 촉진한다.
- •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정부가 경제·사회 정책과 연계한 세제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우려되는 점
- • 공제 한도와 이월 규정이 복잡해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허위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다.
- • 여성 고용시장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남성 노동자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
- • 2030년 종료 이후 효과가 감소해 장기적 인구 구조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