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데이터, 우리 생활을 바꾼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한지아
심사 기간 2025.03.21 ~ 2025.03.30 D+422
제출일 2025.03.1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법안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허용한다. 2. 기존 주민등록·사회보장·건강검진 데이터와 연계해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으며,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공을 의무화한다.

장점

  • 정신건강 사업의 효율성과 실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 데이터 기반 조기발견·예방·재활 프로그램 설계가 용이해진다.
  • 지자체·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자원 배분이 최적화된다.
  • 정책 입안 시 과학적 근거와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민감 개인정보가 통합 시스템에 저장되어 보안 취약점이 확대될 수 있다.
  • 자료 요청 의무화가 개인·기관의 업무 부담과 부당한 데이터 활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데이터 기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개인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
  • 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이 예상보다 상승하며 예산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