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 신설, 제89조, 제89조의2 신설, 제130조 및 제132조).
AI 요약
요약
농어촌민박사업 미신고 시 사업장 폐쇄·정지 명령이 부여된다. 온라인 중개자에게는 등록 여부 확인과 삭제·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과태료 1천만 원까지 가능해 소상공인·플랫폼에 과도한 부담과 남용 우려가 있다.
장점
- • 농어촌민박의 안전·건전성을 강화한다.
-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 숙소를 차단한다.
- • 정상적인 사업자에게 신고 장려 효과가 있다.
- • 지역 관광 경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 소규모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 • 중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온라인 상거래 장애 가능성이 있다.
- • 시장·구청 장관이 부당하게 폐쇄 명령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 • 과태료·벌칙의 적용이 불공정하거나 주관적일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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