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온라인 플랫폼이 미등록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중개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역주민이 불법업종에 노출되는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나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일부 중개업자는 회피하거나 대리운영을 통해 규제 회피 위험이 있다.
장점
- •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보호 강화
- • 미등록 사업의 불법 운영 억제
-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제고
- • 관광산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과태료가 낮아 규제 회피 가능성 증가
- •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 초래
- • 플랫폼이 검증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할 경우 차별적 처벌 위험
- • 기존 법과의 충돌로 인한 행정적 혼란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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