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 사기, 징역 20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종배
심사 기간 2025.03.24 ~ 2025.04.02 D+419
제출일 2025.03.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현행 사기범죄 처벌은 10년 이하·벌금 2천만 이하. 조직 사기 증가로 가중 처벌 부재가 지적됨. 법안은 2인 이상 합동 범죄를 2~20년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소규모 사기 과다 적용 가능성도 함께 제시됨.

장점

  • 조직 사기 억제 효과 기대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 범죄자에 대한 선별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 법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개선된다

우려되는 점

  • 소규모 사기·일인범죄가 과도하게 처벌될 위험이 있다
  • 가중 처벌 기준의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공정성과 명확성 부족이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법안이 전제법과 연결돼 있어 전제법이 비합의 시 재조정이 필요하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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