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이 공개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동아
심사 기간 2025.03.21 ~ 2025.03.30 D+422
제출일 2025.03.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보유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손해액 산정이 소송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도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 사실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이에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등).

AI 요약

요약

영업비밀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 제출을 강제하도록 개정한다. 이로써 손해액 산정이 더 용이해져 피해 기업이 권리를 보호받는다. 하지만 과도한 공개와 법원 권한 남용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장점

  • 피해 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다.
  • 법적 판단의 공정성을 높여 부정경쟁 행위의 억제 효과가 강화된다.
  • 특허·실용신안법과 조화를 이루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영업비밀 보유자가 민감한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 법원 명령이 과도하게 남용되어 기업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기밀 보호가 약화되면서 기업의 혁신 및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 비밀 유지와 자료 제출 간의 균형이 모호해져 기업 운영에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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