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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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25년 3월 현재도 매우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큼.
제도 도입시보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AI 요약
요약
국가가 전선 지중화 지원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 안전·미관·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는 2025년까지였으나 비수도권 전선 지중화율이 낮아 재정적 격차가 심각했다. 지원이 연장됨에 따라 예산부담과 부지 사용권, 공사지연 등의 위험이 존재하며 일부 지역에 과잉투자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국민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 •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 • 장기적으로 전력 인프라 유지비용이 감소한다.
- •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균형 발전을 돕는다.
우려되는 점
- • 국가 예산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 프로젝트 진행 중 부지 사용권 문제 및 공사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 일부 지역에 과잉투자 및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정치적 결정에 따라 지원 배분이 불공정해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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