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30일, 빠른 결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및 제86조의2).

AI 요약

요약

약사법 일부개정으로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로, 처리기간을 14일·10일로 단축한다. 의약품 광고 심의와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해져 권리구제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지만 짧은 처리기한이 신중한 검토를 방해할 수 있고, 행정부처에 업무 부하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장점

  • 명확한 이의신청 기간으로 소비자·제조자 권리 보호 강화
  • 짧은 처리기한으로 행정절차 신속화
  • 의약품 광고·부담금 부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 행정기본법과 일치해 법제간 일관성 향상

우려되는 점

  • 14일·10일 처분기간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업무 부하가 증가해 사정이 부족한 경우 판단 품질 저하 가능
  • 산업계가 과도한 이의신청을 이용해 심의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
  • 짧은 기간이 오해·오류 발생 시 신속한 재검토가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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