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14일 안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태선
심사 기간 2025.03.21 ~ 2025.03.30 D+422
제출일 2025.03.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적용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치하도록 통일·정비한다.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명시해 국민 권리구제 효율을 높인다. 그러나 절차 단순화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예외 사안에 대한 심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장점

  • 국민 권리구제 기회 확보
  • 행정기관 처리 절차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 불복 절차 속도 향상으로 기업·연구기관 부담 경감
  • 법률 간 상충 최소화로 정책 실행 효율 증가

우려되는 점

  • 14일 내 결정이 품질 검증 부족 가능성
  • 간소화된 절차가 예외 상황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축소
  • 과도한 규정 변경으로 행정기관 업무 부하 증가
  • 법률 간 조율 미비 시 해석 충돌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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