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거래, 농산물 직통이 될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태선
심사 기간 2025.03.21 ~ 2025.04.04 D+417
제출일 2025.03.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

AI 요약

요약

1.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심사 절차를 명확히 정비한다. 2. 재심사 신청·결과 통지 기간을 30일·14일로 단축해 국민 권리구제를 신속화한다. 3. 행정기본법과 일치하도록 제정해 혼란을 해소하지만, 절차 과다 활용 위험이 있다.

장점

  •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성으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된다.
  • 법적 일관성 강화로 행정·법원 판단 충돌이 줄어든다.
  • 지역 농가 직거래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절차가 정형화돼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재심사 신청이 과다해 행정기관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
  • 단축 기간이 과도한 압박으로 신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 법률 해석 차이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 규정 변경으로 기존 업체가 적응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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