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산업기술정의에 AI·생명공학이 포함되어 산업혁신을 촉진한다. 법률 개정은 AI·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규제 범위 확장을 의미한다. 이 확장은 데이터 개인정보 및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한 감독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좋아지는 점
AI·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기술 융합을 통한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 촉진
걱정되는 점
규제 범위 확장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인공지능 윤리·안전 문제에 대한 감독 부담 증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위험 확대
산업계 로비 영향으로 정책 편향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그런데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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